급합니다^^

급합니다^^

댓글 : 9 조회 : 2527 추천 : 0 비추천 : 0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급한 사항으로 질문올립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했는데 판결이 확정되어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15일 이후에 송달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2~3일이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급한 상황이라 부탁드려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9
대하 2009.10.28 09:52  
ㅎ 경험이 없다나니,,,아무쪼록 모든일이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짜깔치 2009.10.29 10:37  
판결문을 가지고 쌍방 한쪽이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여야만이 법적효률을 발생합니다 재판이 끝낫다고 이혼한건아니구요 구청에 꼭이혼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혼신고를 한후에 한주일정도 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시면 명백히 알수잇구요 한주일이라는 기간은 전산처리중이므로 확인불가능합니다
호남대 2009.10.28 10:01  
많이 바쁘신 상황이신것 같은데 이것은 인맥으로는 안되는 일이라 어쩔 수 없겠네요
서류가 있어야 이혼 사실 접수가 가능하오니....ㅜㅠ
하얀백합 2009.10.28 17:35  
이혼도 안해본 언니야가 어찌 그런거 다알오??ㅎㅎ호남대 ;;;들어오는 시간 좀 알려줘..이렇게 엇갈리냐?
일산사람 2009.10.28 17:26  
일단 해당법원에 가셔서 판결문을 직접 떼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서류송달 부분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걸겁니다..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직접가셔서 신청하시면 가능할것같네요..
법원에 가시기전 전화로 상담해보시구요..
천평 2009.10.28 23:17  
협의 이혼 하셨으면 확정 받는 날 바로 판결문 받겠지만
소송이혼 하셨으면 10일 이후에 판결문 받는거 확실합니다.

판결은 법적 절차에 따르는것이므로 님의 개인사정에 맞출수는 없습니다.
정~  그리 급한 사정 있으시다면 법원 민원실에 전화 하셔서

판결문 확정날자를 알아보시고 본인이 직접 방문, 발급받으시고
바로 근처 구청에 가셔서 신고하면 3~4일 정도 수요됩니다.

3~4일간의 여유도 없으시다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 접수하시면
당일 처리 완료 됩니다.

이혼신고 하고 7일정도 이후에야 혼인관계증명서 받아보시면 이혼으로 기재되어 있을겁니다.
♡애기씨♡ 2009.10.29 09:48  
이혼확정판결이 났으면 직접 해당법원에 가시면 확인서류 발급가능할겁니다.
꿈나라 2009.10.31 09:05  
아무쪼록 일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as새별 2009.11.22 00:26  
네저두 잘알고감니다 이런절차를잘몰랐는데 쉼터가좋긴좋넹ㅇ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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