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이사가능할까요???

서울로 이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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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회원님들  이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부네요. 항상 건강 챙기시구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다름이아니고 제가 현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잇어요. 아직 계약이 1년 정도남앗구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울로 상경해야하는데 어떻게하면 서울에 집을 받을수 있을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눈분들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질문을 드리자면 서울집하고 경기도집하고 서로 맞교환이 가능한가요???
서울사시는 분도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4
청포도마을 2009.09.26 18:54  
불법 으로는 가능 하구요 합법적인 교환은 불가능 하구요 적발 되면 벌급에다 임대 주택은 반납 조치 당합니다.4대보험 직장이나 학교 진학하면 가능 한데 당분간은 서울에 집이 부족해서 1년정도 기다려야 가능 할듯합니다.
천평 2009.09.26 22:43  
임대주택의 주인은 현재 사시는 분들 아니라 대한주택공사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저렴한 월세로 빌려드리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사시는 분들은 세 들어 사시는 거구요~~~ 집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주인에게 있겠죠 ??? 현재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사사로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행위 이며 적발시 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조치 됩니다. 맞교환 즉 임대차 계약서 상의 명의 변경은 할수 없으며 새로 옮기시려는 지역 주택공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쪽에 빈집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 임의 대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주공에 신청하셔서 서류 심사에서 당첨 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반납하면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서울 쪽에는 자격요건 갖추고 계신다면 신청은 할수 있겠지만~ 실제 받을수 있는 기간은 현재로서는 장담할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해를 넘기셔야 할듯 합니다. 게다가 독신 이시면 더 어려울것 같습니다.
련광정 2009.09.27 00:12  
집을 일단 반납하면 언제 집을 받겠는지는 ... 6개월 이상 걸리는걸로 압니다 저도 모르고 반납했다가 아이들과 함께 거의 8개월 기숙사에서 고생 했어요~
꼴꼴이네 2009.09.28 21:04  
여러답변주신 님들 고맙습니다. 참고로 할게요. 한가위 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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