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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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한가지문의드릴려고하는데요 개명을하면 하나원에도 통보를해야하나요 통보한다면 어떤서류가필요한지요?하나원누구한테 알려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더운날씨에 더위조심하시구요 특히 신종풀루조심하시구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9
애숭이 2009.08.22 21:41  
일단 하니원졸업했으면 하나원에 알릴 필요없답니다.단지 이름이 밝힌 핸드폰가게,보험,등 이런부분에 개명을 알려주어야되거든요.
스팅 2009.08.22 21:43  
개명(改名)을 하는데 하나원에 알릴 필요는 없읍니다. . 개명시 준비서류 1.개명허가 신청서-법원호적계에 비치되어 있음 2.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각 동사무소-2008년 호적법폐지에 따름 3.주민등록등본 1통-동사무소 4.인우보증서 -법원호적계에 비치 개명하여 사용 중이라는 보증서로 주변 아는 분들 2명 보증 -친척도 됨 5.인우보증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6.개명신청사유서-개명하게 된 사유를 형식에 구애 없이 일목요연하게 직접작성 7.기타자료-본명,개명택명장(선명장,작명인증서등),이름풀이서,우편물,명함,재직증명서,메일등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많이 준비합니다. 8.반드시 복사해서 제출 할 것 -서류반환 않됨 법원별로 신원증명서(범죄확인서)를 개인이 발급받아오라는 곳이 있으니 확인요망
스팅 2009.08.22 21:49  
서울가정법원 사이트 방문 하시어 상세한 검색을 해보세요.
http://slfamily.scourt.go.kr/main/Main.work
 
 
플로라 2009.08.23 08:20  
인우보증서는 필요없습니다.
저도 아는 언니가 보증 서 달라고 해서 필요한 서류를 떼가지고 갔는데 필요가 없더라구요.
천평 2009.08.23 14:38  
개명신청서에 개명사유 적어야 되거든요 ~~~
개명사유를 적으신것이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를 얻을수 없다면
그때 판사는 사유의 사실관계확인을 위하여 보증인을 신청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이상하여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어
                개명신청 본인이 학교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크다
라고 적었다면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증인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때문에 사유를 판사가 납득할수 있게 정확하게 적으시면
인우 보증서 없으셔도 됩니다.
천평 2009.08.23 14:39  
개명허가를 받으면 한달 이내에 해당지역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련광정 2009.08.24 10:27  
탈북자는 신변 보호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사유를 크게 물어 안 봐요~
천평 2009.08.26 00:12  
ㅎㅎㅎ 죄송합니다. 동문 서답 하고 있었네요 ^^*^^
개명 한 후에 통일부에 따로 통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청에만 신고하시면 통일부에도 신고됩니다.
미연 2009.09.30 09:22  
하나원에 알릴 필요는 없구요  제 친구가 개명을 했는데요
법원에 가면 거기서 서류를 머가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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