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분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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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조회 : 1941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 명의로 다른사람에게 차를 사게했는데 그사람이 몇달간 타다가 다른사람에게 차를 맟기고 돈을 빌려 외국으로 갔어요.  현재 그차가 제 명의로 되있다보니 위반고지서가 저의 집으로 날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명의를 빌려간 사람은 연락이 안되는상태고 담당형사도 나 몰라라하는데 아시는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는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25
련광정 2009.08.21 10:25  
일단 명의를 빌려 준것이 큰 잘못입니다 법적으로도 바위섬님이 다 책임지게 되여 있구요 이긍 어쩌지?~ 그 사람과 통화는 안되나요? 통화가 되면 빨리 차를 명의 이전 하라고 하세요 그 뒷 담당을 어찌 하실려고 명의를 빌려 줘요?~ 명의는 함부로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차도 재산에 속하는데~ 재산을 남에게 준것입니다~ 이긍~
바위섬 2009.08.21 10:58  
명의를 이전하려니 전화가 불통입니다.
련광정 2009.08.21 11:30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바꾸는것요~
련광정 2009.08.21 11:32  
그사람이 연락 두절이면 사기 당한거네요~
님이 고스란히 떠 안게 생겼어요~
차가 할부로 되어 있으면 할부금도 내야 하고~~ 이긍 어쩌지?~
갑돌 2009.08.22 20:00  
이긍 천길물속은알아도 사람 속마음은 절대 알수가없다니깐요 바위섬님이 비록 믿고있던 사람이시겟지만 ... 암튼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단을 빨리 내리셔야할것같네요 ㅠㅠ 모든일이 잘되길 바랍니다.^^
하늘1 2009.08.21 10:28  
명의 이전하는것밖에  방법이 없는것 같네여~~ㅡㅡㅡㅡ
부산새댁 2009.08.21 10:35  
안타깝네요...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바람바라기 2009.08.21 10:55  
빠른시일내에 명의이전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해당 차량으로 불명의 인사사고라도 나는 날에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바위섬 2009.08.21 10:59  
담당형사도 모른다네요. 교통과에 알아본다는데...
바람바라기 2009.08.21 11:02  
일단 최초 차량 사용자나 현재 차량을 사용중인 사람과의 대화를 해야 할듯 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서를 통해서 인도명령 이나 도난신고를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나 기타 문제들로 인해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랑 2009.08.21 11:05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이나 남의 명의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다 불법입니다. 위에 얘기하신분들처럼 명의 변경을 하시던지 아니면 현재 차를 어느분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면 도난으로 신고하셔서 빨리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러나 위반고지서에 있는 과태료는 다 납부하는 조건에서 도난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휴~ 울 사람들이 여기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당하는 사례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요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정말 나빠요.  모두 주의 하셔야 할듯.
노랑 2009.08.21 11:10  
제글 정정하겠습니다
도난 신고할때 과태료 다 물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겟지만 말소 처리할땐 과태료 다 물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음... 다른분들의 얘기도 잘 정리해 보세요
바람바라기 2009.08.21 11:06  
저도 지금 자료를 찾다보니 도난신고의 경우 허위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실제 사용중 도난당한건이 아니기 때문에)
노랑 2009.08.21 11:11  
그러면 말소 처리 하는게 낳지 않을까요?
달나라만리경 2009.08.21 11:13  
담당 형사는 돕는척 하고 감시하는 아저씨들이라고 생각하시구..일단 답장에 들어갈게여..현재 님은 본인명의로 그 사람에게 차를 매입하였다면 더욱 신기한것은 그사람이 차를 맡기고 돈을 빌릴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분명 차의 명의자를 확인하고 돈을 대출할것인데..그냥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었다면 차를 맡기고 돈을가져간 사람과 명의자를 확인하지않고 차를 받고 돈을준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수있을것입니다..아마 승산이 있을것입니다..너무 작은 문제인것 같아도 나중에는 큰 고통이 될수있습니다...그리구 담당형사한테 물어 보느니 그냥 아파트 경비원아저씨한테 조언을 구하는것이 훨 나아요..^^
련광정 2009.08.21 11:40  
사기칠 마음이 였으면 차를 맡길때도 바위섬을 데리고 같겠죠~
 제발 차 맏기고 돈 빌릴때 함께 안갔었으면 ~
얼마나 뽑아 먹었는지~~마음이 아픕니다~
플로라 2009.08.21 23:30  
본인이 아니면 돈 빌려주지 않는데,,,달나라 만리경님 얘기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ㅠㅠ
하놀타리 2009.08.21 12:21  
마음에 고초가 심하시겠네요
저희 아이들아빠한데 물어보니
그게 바로 남쪽에서 말하는 대포차라는거라네요
하루속히 관할경찰서 민원실에다 사건을 접수하셨어
더 큰 피해를 당하지않게 하람니다
대포차가 무슨말인지 몰라 물어보았더니
명의는 본인명의지만 사용자가 이사람 저사람 얼마후엔
내명의차량이 남한땅 어느구석에 있는지
누가 끌고다니면서 무슨일을 벌리는지도
모르는 차가 대포차라고 하네요
만약 현재 그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이 죽었을시엔
바위섬님께서도 명의를 빌려주셨기에
법적제제를 받는다고 하네요
빨리 관활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어
전후 말씀 다 드리고 고소를 하시든
하셔야 차후에 생기는 법적잘못을
바위섬님께선 피하실수있다고 하네요
노랑 2009.08.21 12:43  
맞아요, 바위섬님이 빌려주신 명의차량이 대포차가 됐네요.
요즘 대포차에 대한 새로운 법이 나와서 들키면 큰일나는데....
지미 2009.08.21 12:47  
바위섬님,
1. 즉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 하세요
  신고접수일로 부터 그 차량에서 비롯된 문제는 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날아온 고지서들 증거로 정리하여 놓으세요.
3. 차량을 경찰에서에서 찿으면 본인이 명의 정정 하세요.
4.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속상하지만 차량명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명의위임은 자기처럼 믿는자 외에는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헤레나 2009.08.21 13:28  
갑갑하네요. 얼렁 경찰서에 신고하세요...그리고 이문제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끌면 끌수록 님에게 더 불리해지니까요..휴...명의는 남에게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명의 잘못 빌려주거나 자신의 명의로 증인 잘못서면 패가 망신입니다.
inprau 2009.08.21 18:35  
그 누구도 믿지 마세요. 믿어도 명의같은건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드려도 이런 일은 막을 수가 없나봅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증 서주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라는...
명의나 담보 보증이나 이런거 해주는게 아니에요.
형제간에도 하는게 아니랍니다. 이정도면 잘못된거란걸 아시겠죠
백숙이 2009.08.22 11:50  
하루빨리 퇴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바위섬님 ^*
바위섬 2009.08.24 12:46  
울님들 바쁜시간 댓글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기다리는항구 2009.09.03 14:28  
속이타~~~~~~~~~~~네요      님은    바~~~~~~~~~~~~~~~~~~~~~~~~~~~~~~~~~~~~~~~~~부    인가봐 ㅠㅠㅠㅠㅠㅠㅠㅠ 잘알고  명의  빌려 줬어야지 ....      수급자 신청 도  못받고  수급자 대우도  못받을 건데.....      내가  미쳐버리겠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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