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분들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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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조회 : 2367 추천 : 0 비추천 : 0
회사사정으로 다른회사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에 가입해서 일년이 안되였어요.  이제 몇달만 있으면 일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4대보험이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3
ol뿐ㄴhㅅr랑♡ 2009.06.24 10:08  
3개월이내에 4대보험이 되어 잇는 회사로 이직 해도 연결 되요 ... 자세한건 사는 지역에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해보시면 좋을듯 싶네요 ...
태풍 2009.06.24 11:28  
4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연장? 다시시작? 그런 개념은 없지요, 건강보험은 (세대주의 경우) 직장을 안다니면 지역의료보험에 자동 가입이 될터이고....../나머진 5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의무 사항이죠.국민연금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다 보겠네요/
내조의여왕 2009.06.24 12:51  
일단 다른회사로 옮기면 먼저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할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4대보험 취소가 되며 다시 입사하는 회사에서 다시 입사처리를 하게 되며 그때 다시 가입하게 됩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때문이라면 본인이 불이익 받을 것 같네요~~~ 회사 어려워도 아직 그 회사가 페업을 안 한 상태에서 본인이 다른 회사로 옮기는 거라면 불이익은 본인이 받습니다.~~~
내조의여왕 2009.06.24 13:20  
여러분들이 4대보험 연장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것 같네요~~ 일단 회사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합니다. 퇴사처리하는동시에 4대보험은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처리하는 동시에 다시 4대보험은 입사처리 하는 날짜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ol뿐ㄴhㅅr랑♡ 2009.06.24 16:44  
뭔가 잘못알고 계신것 같은데 연장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할때 분명히 그렇게 애기햇는데 ... 퇴사해서 몇개월이란 기간이 잇어요 그 기간안에 다른회사로 입사햇을경우 연장 되고 1년을 일햇다는 증거자료만 잇으면 장려금 받을수 잇어요 ..근데 한가지 문제점이 퇴사햇다가 다시 입사하는 기간 즉 공백 기간을 1년 안에서 삭감 되죠
내조의여왕 2009.06.24 17:50  
정말 우리 말 표현의 한계를 또 느끼네요~~~ 4대보험을 들었 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 그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며 4대보험 관리공단에서는 매달 15일에 마감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가서 입사처리를 하게 되면 연장이 아니라 입사처리 한 날부터 입사처리할떄의 기본급여 대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는겁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기본급여 2,000,000 만원에 입사처리를 하였으면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은 90,000원입니다. 하지만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기본급여가 1,500,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은 67,500원입니다.
내조의여왕 2009.06.24 17:53  
그리고 만약에 퇴사해서 다시 직장가입자로 입사처리 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역가입취득신청서가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 연장이 된다면 처음 다니던 회사보다 새로 들어간 회사가 급여가 더 적지만 4대보험 즉 국민연금은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참고로 전 실무를 직접 하고 있어서 그런가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네요~~~ 뭐든지 알려면 정확하게 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은방울꽃 2009.06.24 13:25  
4대보험 들고 일하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절대로 연장 이라는게 없습니다
다시 1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주한테 지급되는 고용 지원금하고 ,  취업장려금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 좀 기분 나쁘고  적성에 안 맞더라고 1년 채우고 옮기세요 /.........
칭구 2009.06.24 14:31  
다른 회사로 옮기면 안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저의 친구도 지금 회사에서 할일이 없어 며칠에 한번씩 출근하는데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해도 몇개월만 잇으면 2년이 되는데 다른회사로 가면 연장이 안된다고 해서 옮기지 못하고 잇어요..
천평 2009.06.24 15:49  
님께서 회사를 옮기시는 이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사가 부도 났거나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하면 3개월 내에 다른 회사에 취직하셔서
4대보험 가입하면 그대로 이어 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도나 다른 특별한 사유없이 님 개인 사정이라면
새로운 회사에 가서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천평 2009.06.24 23:41  
4대보험 중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혐 있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퇴사하셨을 시에는 고용보험은 유지되며 노동청에서 퇴사후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화재 단체보험)에서는 이름이 빠지게 되며 새로 직장을 구하시면 그곳에서 다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잘생긴남자 2009.06.24 23:36  
제가 알기로도 회사를 옮기던 부도났던 지간에 연장이 안됩니다 일단 회사가 틀리기 때문이죠  취엄장려금이란건 한직장에서 꾸준히 일했을때 있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본인이 무슨사정으로 옮기던 지간에 그건 본인 사정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회가를 옮기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ㅎㅎㅎ
코리아 2009.06.25 13:37  
여러분들이 4대보험 가입떄문에 서로가 말장난 하는것같네요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첫쨰  1년을 근무하고나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요  그리고 6개월근무했다면 실업급여수당을 지급하고 퇴사를 하면 다시 연장 은 없습니다.  다시회사를 입사를 하면 노동부에서 조기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친구 내조여왕이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회사를 입사하고 1년동안 근무 해야 합니다. 퇴사를 하고 다시 입사하면 두번다시연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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