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중 에 아시는분들 댓글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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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조회 : 2008 추천 : 0 비추천 : 0
a2.gifa2.gifa2.gif  안녕하세요  회원님 들 모두  하시는일마다  잘되시구요  건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집을포기  하고 경기도 쪽에 집잡고 살려고  하는데 포기하면보중금만  주나요?,, 아니면집돈  (1,300)인걸로 아는데  그돈 다주나요?ㅠㅠ 보중금만 준다면 저희는  (200)조금안되거든요 ㅠㅠ그돈가지고  경기도 건네에서  집잡기가  힘들거든요 ,,참고로  제가  국민임대  나가는건  아니구요  월세집에서  살려구요  일하는곳도  안멀고해서요,, 아이까지달리다보니  지금 사는집이 너무작거든요ㅠㅠ 일하는곳도 멀구요  1,300이란집돈 찿아쓸수있는방법은없나요? 저는하나원 수료한지  1년됬꺼든요  아시는 분들  댓글  부탁합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시구요  하이팅 하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8
천평 2009.06.19 17:39  
예, 정착금 중에서 주거지원금 1300만원 말씀이시군요. 1300만원은 주택공사에 보관되어 있는거 아니구요.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님께서 처음 주택을 배정 받으셨을 때 보증금을 통일부에서 주택공사로 입금해준 것이구요. 그 나머지 부분은 보호기간 5년 동안 통일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5년 끝날 시점에 가서 보호대상자인 본인에게 입금됩니다. 하지만 보호기간 중이라도 국민임대 신청하셔서 당첨 되시면 나머지 금액 전액 주공에 입금됩니다. 통일부에서는 보호기간 중에는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엄연히 주거지원금 이기 때문이죠.
천사별77 2009.06.19 18:28  
감사합니다 부모집에 합류하면 보중금박에안주나요? 아무튼 댓글 감사합니다
천평 2009.06.21 17:48  
예, 그렇죠. 님의 명의로 된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 만 돌려받게 됩니다.
꽃돌 2009.06.19 20:04  
주지않ㅇ아요 집을 투이하면 보증금밖에 안주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잘생긴남자 2009.06.20 00:17  
제가알기로는 집을 포기해도 돈은 다나오고 2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 중도에 포기하면 800만원 밖에 안나와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친구도 집을 포기했거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산덕고 2009.06.25 03:43  
그러면 집포기하면 나중에 정착기간 오년 끝나서 나오는 주거지원금 감소된다는겁니까? ㅠㅠ 저두 지금 위에 님의 상황가너무 흡사해서...
선한자 2009.06.25 22:48  
ㅋㅋ 그건 간단하지요 만약 집을 빼시고도 살집이 있으면 자기사는  지역이라던가 서울이아닌 다른지역에 대한주택공사에 국민입대 신청 하세요 북한이탈주민자격으로  다음계약서를 하나원에 보내면 나머지돈이 본인계좌로 입금됨니다 다음...어떻게 해야될가요...모르시겠으면 쪽지하세요
가시고기 2009.07.01 16:16  
그쪽에 대한 자세한 질문 필요 하신분  쪽지 주십시요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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