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거주장려금에 대해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거주장려금에 대해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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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나원을 수료한지가 2년이 다가옵니다  집은 지방에 받았구요   작년에  경기 오산에 전입신고를  잠간 했다가  바로 다음 날로  본 거주지에  다시 전입 신고를  햇어요  근데  제가  알아본결과  경기도에 잠간  하루라도  전입 신고를  했었기에  지방 거주 장려금이 지급 대상이 안된다는거에요  조건은 2년 거주했을때 라는 명목하에  안된다  이건데요    그러면  작년에 다시   본거지로  옮기고 살면서  다시 2년이 되면  받을수있을가요?  이것도 5년안에  해당되는  2년 인가요? 아니면  수료한 날로  2년안에  지급 되는건지  잘 알고싶습니다   선배님들 또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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