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장려금에대한 질문 드립니다.

취업 장려금에대한 질문 드립니다.

댓글 : 10 조회 : 2265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
하나원에서 4대보험회사에서 3년간 취직해서 일하면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받았어요.
1년차-450만원  2년차,3년차 각각-500만원   년차로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받은분들 계신가요? 년차로?...알려주세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0
플로라 2009.03.26 21:16  
가까이 사는 동생벌 대는애가 있는데 신랑이 1년차 450만원 받은걸로 알고 있어요.
송진산 2009.03.27 00:15  
플로라님!답변 감사드리구요.건강하세요
두만강 2009.03.26 21:19  
몇기생인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진산 2009.03.27 00:16  
하나원 졸업 1년됐어요~~
어린나무 2009.03.27 12:21  
제가 아는분도 한회사에서 1년됫는데 450만을 받앗어요. 님도 1년이면 받을수 잇어요.
송진산 2009.03.27 22:00  
네 고마워요
체게바라 2009.03.27 23:57  
***새터민 취업장려금(2007.5.하나원 자료 중)***

*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총 3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 종료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취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취업장려금 관련 사항은 '05년 입국자(하나원 70기 수료생)부터 적용하되, 기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95년 전에 들오온 입국자(1기부터 69기까지는)는 취업장려금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 취업장려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차 : 450만원.

 - 2년차 : 500만원

 - 3년차 : 550만원.
송진산 2009.03.28 09:51  
감사 합니다.
숙명 2009.03.28 13:39  
체게바라님은정확히아시네요,,어텋게 잘아시는지 궁금할정도군요
천평 2009.04.07 01:32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래도 행복한 비명소리는 항상 즐겁죠.  4대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취업장려금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당연한 일이구여.  취업장려금의 지급 액수는 위에서 모두 적어주셨구여,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먼저 1년이 지나고 노동청에 신청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보호기간 5년내에 3년 까지 모두 채우셔야  전부 지급 받으실수 있어요.
만약 2년 6개월 혹은 3년 채우기전에 보호기간 5년이 전부 끝나셨다면 3년차 장려금은 지급받으실수 없죠.  그러니까 만 3년을 모두 채우셔야 1500만원 지급 받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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