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초청비자도 국적을 취득하지않아도...

자식초청비자도 국적을 취득하지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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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을 초청해서 국적을 취득하지않아도 한번초청비자로 1년을 복수비자로 할수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번초청해서 마음대로 1년동안 다시 비자신청하지않아도 한국에 입국할수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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