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자녀 초청에 대하여

중국인 자녀 초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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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딸이 지금 중국에 있는데 저는 여기 와서 금방 애 출생증으로 애 호적을 올렷습니다. 근데 올해 3월부터 정책이 달라져서 중국에 있는 자녀 초청시 거주증 F-2로 발급하고 2년후에 영주권 취득이라고 햇더라고요..그럼 저같은 경우 이미 애는 중국에 있지만 호적에 올라갓을경우엔 어떻게 수속을 해야할까여? 이제 수속을 하면 거주증으로 바뀌고 호적이 없어지는건지. 아님 호적이 있으니 거주증 , 영주권 취득을 할수 없는건지. 또 사무소에서 올해부터는      국내에 없는 자녀는 호적이 있어도 호적을 취하 해야 된다고 하네요.  호적을  없애고 다시 거주증발급식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 나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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