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에 관련하여...

생계비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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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은 모르지만 간단하게 적고 가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생계비를 1. 현금, 2. 현물 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현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초생계비(이하, 생계비)를 말하는 것이고, 2.현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필품 같은 쌀을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정작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못받으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그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관심있어하는것과, 여기 계시판에 올라온 질문중에 하나를 골라서 예를 들어 볼까합니다.  
 
생계비 대상기준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기초생활보장법 ,5조 3항)
 
그런데 미혼모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혼모의 경우 일정한 직업이 있어 월급이나 일정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탈락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재산의 기준이라는 것은 매년 바뀌어서 (예를 들어,3000만원, 3500만원 이상 되는 경우-토지, 집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수급자의 인정여부가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은요?
1. 교통비, 통신료, 공공요금은 할인대상이 됩니다.
2. 교육비 또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족은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법 5조의 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 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수준의 자격만 갖추게 되면 그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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