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자료는 공식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주권 취득 관련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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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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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토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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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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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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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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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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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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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자로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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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국내 체류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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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함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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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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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존속기간(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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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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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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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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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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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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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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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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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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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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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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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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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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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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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