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관련 참고자료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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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자료는 공식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주권  취득 관련

 

 


1_arrow-s-small-green.gif 대   상

 

 

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국민을 5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토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3인 이상 고용한 외국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 중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외국인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자로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1_arrow-s-small-green.gif 국내 체류기간 계산

 

 

완전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함

 

 


1_arrow-s-small-green.gif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체류기간

 

신분존속기간(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활동범위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bullet1-02684.gif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bullet1-02642.gif 요 건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영주자격 소지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이중국적자는 제외(대한민국 국적자)


 *  글을 등록할 수있는 용량초과로 대폭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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