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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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댓글 감사하구요 . 다시한번 영주권에 대하여 올려봅니다.  처음에 신랑이 한국에 친척 초청으로 왔구요 와서 저와 혼인신고한담에   결혼비자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혼을 하면 신랑은 한국에 있을 자격이 상실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이혼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요 신랑결혼비자로 바꿀때 출입국사무소직원의 말로는  이혼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몰라서그러니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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