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서 미안하오니 봐주이소! 취업촉진수당과 취업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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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5 11:37
울 회원님들 ! 무더위와 장마의 변덕스르운 날씨를 잘 이겨내고 계시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드리렵니다.
1. 취업촉진수당
노동부 직업훈련 수료후 60일 이내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을 지급하며, 각
지급조건 기간을 총족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취업장려금(장기취업자 지원제도)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간 취업장려
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로후 6개월 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50만원
1년 후 - 550만원
2년 후 - 600만원
3년 후 - 650만원
( 참고) 6개월 장려금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취업기간산정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유지기간(단 풍속영업, 사행
행위영업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
이상과 같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정확히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셔 신청하시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드리렵니다.
1. 취업촉진수당
노동부 직업훈련 수료후 60일 이내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을 지급하며, 각
지급조건 기간을 총족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취업장려금(장기취업자 지원제도)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간 취업장려
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근로후 6개월 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50만원
1년 후 - 550만원
2년 후 - 600만원
3년 후 - 650만원
( 참고) 6개월 장려금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
취업기간산정 기준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유지기간(단 풍속영업, 사행
행위영업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
이상과 같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정확히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셔 신청하시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