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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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에서  받은 12평짜리  집을 반납하고  국민임대로  입주하엿었는데요
한번 국민임대 우선권으로  받은 사람은  다음엔 국민임대  받을 조건이  안되나요?
선배님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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