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하여 몇가지 알고 싶어요

4대보험에 대하여 몇가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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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있기에는 5년 어간에 4대보험에 들게되면 지원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그게 아니구 지원금 받는 3년이 5년에 포함되여야 한다는 말씀이신지?,,그리고 만약 4대보험 회사에 들어서 2달~3달사이에 다른 회사에 (역시 4대보험) 옮기는 경우는 다닌 날들을 연장시켜주는지요? 만약 연장을 시켜주지 않은면 6개월지나서 1차 지원금을 수령한후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6
수초 2010.04.20 18:25  
안녕하세요. 정확히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안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직하고 또 취업장려금 지급기간 3년이 그 5년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연장이 안 됩니다. 2009년 개정되면서 6개월 일하면 50퍼센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이후에 옮기셔도 괜찮을꺼라 사료됩니다. 회사이직 사유에는 사업장 휴,폐업 외 몇 가지가 있는걸로 압니다.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만약에 취업장려금을 1,2년분을 받으셨다고 가정할때 3년째는 취업보호 5년을 조금 넘기셔도 지급이 됩니다. 3년째기간 시작하는 날짜가 취업보호 5년안에만 있으면 되는거겠죠.
수초 2010.04.20 18:38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거의 폐업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언젠가 이 문제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문의한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때문에 부도가 났었다는것이 확인되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구요....아마도 하나원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할것 같습니다.
암양 2010.04.22 09:52  
수초님,,너무너무 고마워요,,,자세히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새 2010.04.21 08:48  
♧ 직장에 더 다니고 싶어도 회사가 부도가 나서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면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이 연속된 것으로 판단하며, 근무

기간 산정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①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②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의 합병 폐쇄, 임금체불, 감원 등으로 회사를 퇴직하고 3개월 내에 재취업한 경우

③ 계약직으로 기간이 만료되어 사직하고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한 경우

④ 북한이탈주민여성이 출산휴가를 받고 복직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취업장려금 산정 시 출산휴가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http://blog.daum.net/aa365/122
암양 2010.04.22 09:54  
자유새님,,관심가지고 봐주시고 또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부산짜깔치 2010.04.25 19:16  
수초님은 정보가 빠르시네요 혹 정부관련 사무를 보시는지요? 만은 정보 앞으로 더만이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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