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관련한 질문입니다

영구임대관련한 질문입니다

댓글 : 3 조회 : 1099 추천 : 0 비추천 : 0
저의 집이 지금 비여있어서요 비려주려고 하는데요
제친구 누나한데 세 안받고 빌려주려고 하는데 누나가 신랑도 있고 아이도 둘이 있거든요
집이 당분간 비여있을것 같아서 그냥 집만 봐주기로 하고 빌려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전입신고도 해야되는데 이거 불법이 되는건가요??그냥 동고둘어서 사는거로 전입신고 안되나요??참 한국사람들이거든요~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저희집에 지금 들어가서 사는데요 방송나오드래요 계약자 세대주 싸인받으려 몇칠날 방문한다 뭐 그런대요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3
소향 2010.03.05 14:49  
그냥 식구라고 하고 대신 싸인해주어도 됩니다.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보는데요...
부산짜깔치 2010.03.05 20:03  
조심하세요 지금은 친하게 지내지만 사람일이란 천차만별이라 월세를 받고 보증금을걸고 빌려주세요 그분들이 만에하나 마음을 잘못가지시면 안좋을듯십네요 거래는 항상 깔끔하게 하시는것이좋고 계약서나 각서같은것도 작성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강유 2010.03.05 21:50  
자기집도 아이고 영구임대 가지고 계약한다고요?
본인이 살지 않고 남에게 빌려주는것 위법입니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