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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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조회 : 2351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의 친구가 이문제로 많이 신경쓰구 있길래 제가 아는것이 없어 여기 회원님들의 도음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친구는 중국에 살던 한족남자를 한국에 결혼초청하여 비록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지만 지금 둘이서 잼있게 잘 살구 있습니다, 현장일도 열심히하구 있구요,근데 남편한테 중국에 애가 있다는것입니다 ,친구가 낳은 애가 아니라 남편 전처 애입니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제 친구는 지금 투병이라 할가요? 콩팥두개가 다 파손되여서 일도 못하구 장기 환자로 살고 수급자로있습니다,이런경우 애를 한국에 데려다가 자기 앞으로 호적을 올릴경우 어떤절차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족애를 왜 데리구 오냐구 하시는분들오 잇겠습니다만 ,,이부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요,그러니깐 남편을 사랑하니 애는 당연히 챙겨야 겠지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7
코스모스 2008.12.11 13:23  
남편의 친자라는 증명서가(호구부 등) 있으면 한국에 입국 할수 있다고 봅니다,남편이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엿다면 국적 이양이 됨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을 위하여서는 빨리 서둘러야 할것 입니다, 국적 이양은 18세 미만은 가능하고 18세가 넘으면 친자가 증명되여도 국적 이양은 할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청에 문의 하여 보시길 바람니다,
관리자 2008.12.11 14:09  
남편의 지금 현재 국적이 있으면 남편 앞으로 데려 오면 되고 없으면 부인 앞으로 입양하면 됨니다.나이 제한은 없으나 20세 미만 미성년이면 귀화 시험 갇은게 없습니다. 입양으로 데려 올려면 친모의 동의서도 있어야 됨니다. 중국에서 이양보낸는걸 허가한다는 서류를 만들어 한국 거주지 구청에가서 입양 등기를 하고 초청서류 만들어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서 외국인등록하고 국적신청하면 애들은 대략 1년 좌우에 한국 국적 나옵니다. 서류는 그때 끄때마나 틀리니 여행사 같은데 의뢰해서 하는게 편 합니다.서류의로비용 40만 좌우 일겁니다.
은정 2008.12.11 22:08  
내친구가 했는데 80만원 했대요.
솔향 2008.12.11 22:11  
그건 중국쪽 비용까지 한국대행업체에 내셧으니
그렇게 많은 액수가 되엿을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환률이 내려갓으니깐
다락고양이 2008.12.12 23:43  
모두들 성의있는 답글에 감사드려요,많이 참고할게요,,
다락고양이 2008.12.12 23:46  
그리구 남편애를 지금 엄마앞으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엄마는 현재 수급자에 장기환자에요,,조만간 장애가 나올듯^^
고향의밤 2008.12.15 23:14  
꼬옥 애를 데려와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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