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문제로 고민

애문제로 고민

댓글 : 5 조회 : 2745 추천 : 0 비추천 : 0
안녕하세요, 님들
저는 하나원 107기로 퇴소하여 현재 충북에서 살고있어요.
중국에 두고온 아들문제로 요즘은 고민이랍니다.
애는 한족인데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애는 올해 10살이구요.
애가 비록 한족이지만 한국어를 공부시켜 모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울 민족에 좋은 공헌 하도록 키우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많은 부탁바랍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5
하얀장미 2008.12.04 22:05  
에메랄드님, 제가 알기로는 일단 애기출생중을 가져와서 구청에가셔서 출생신고를 한다음 출입국관리소에 가면 아기데려오는 방법을 가르쳐준대요,
하얀장미 2008.12.04 22:06  
암튼 빨리 소원 이루도록 기원해드릴게요/
플로라 2008.12.04 23:06  
에메랄드님 제가 아는것을 간단히 적어봅니다,,
일단 중국에서 애기 여권,,, 둘째 애기 호적등본(호구),,,,셋째 중국 어느병원에서 애기 출산햇느냐는 증빙서류,,넷째 중국에 아빠엄마랑 같이찍은 사진 4장,,,,5섯째 한국에 엄마인가,아빠인가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 함 ,,,이 서류가 완벽하면 서류를 거주하고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가셔서 절차를 밝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꽃방울 2009.01.04 00:16  
글 잘 보았어요
코스모스 2008.12.05 18:18  
참고로 올림니다, 위에 두분이 훌륭한 답변 글을 올려주시여 감사하구요, 중국에서 태여난 어린이들(한족,조선족, 각 민족 구분 없이)은 중국 민법에 의하여 중국 국적을 합법적으로 올릴수 있습니다,현재의 상황은 탈북자들의 주거를 막기위하여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 공안당국에서 인위적으로 호구를 올리는데 제약하고 있으며 호구를 올리려면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검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중국에서 탈북녀들과의 사이에 난 자녀들을 국적을 올려주지 않는것은 중국 민법에 위법되는 행위 입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을 한국 국적으로 변경하여 올릴수 있게 되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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