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알고 싶군요

좀더 알고 싶군요

부엉이 6 2056 0 0
4대보험에 가입후 건강 보험은 의료급여1종 대상이면 월급여에서 짜르지않는다
는데 의료급여 1종대상은 언제 까지 헤택받는지 긍금하네요?????????
4대보험 회사 입직후 언제 취업장려금신청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슴다..
줄거운 하루 되세요 ^^^^^^^^^^

6 Comments
영혼의사랑 2009.11.30 10:10  
4대보험회사 취직하면 수급자 탈락되며 의료급여1종도 자연 4대보험건강보험으로 넘어가고 회사 짤리면 2종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잇어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미소의여왕 2009.11.30 10:28  
의료보험 2년이죠, 4대보험 보험에 들면 의료보험이 없지않나요....
련광정 2009.11.30 11:20  
4대보험 안에 의료보험이 들어 갑니다
련광정 2009.11.30 11:24  
4대보험에 가입하면 기초생활수급에서 (단 식구수에한해 기초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면 제외) 빠지게 되고 의료보험 1종도 국민건강 보험으로 넘어 갑니다.
메모리 2009.12.01 07:02  
그러큰요 많이 알고감니당
하얀백합 2009.12.01 11:37  
일단 회사에 취직하면 4대보험 가입하여야합니다..4대보험 가입을 하면은 의료보험 1종에서 국민건강 보험으로 넘어가게 되며 취업장려금 신청은 회사 취직해서 1년이 되는 날자에서 5일전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고용지원쎈터에서 통일부로 서류가 넘어가는데까지는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신청하시고 꼭 통일부 취업장려금 담당자분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서류 받지못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또 1달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금은 사장님께서 얼마간이라도 주신다고 하면은 월급통장에 월급이 제때에 찍혀야 하고 4대보험금 납부한기록이 떠야 합니다,분기마다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서류 떼주어야하며 그래야 고용지원금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