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9 1770 0 0
아녕하세요
제가 차를 구입하려는데 내 명이가 아니구 중국분의 명의로 낼려구요 이럴때 당할수 잇는 불이익두 잇나요 그리구 그분의 명의로 하면 앞으로 팔때도 그분 없어도 별일없는지 잘 몰라서요 그분의 명이로 한다면 내가 그분과 어떤 계약서 같은걸 써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9 Comments
천평 2009.10.30 22:36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량은 일명 <대포차> 라고 합니다. <대포차> 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더 큰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천평 2009.10.30 23:09  
차명계좌에 있는 돈은 명의자 본인의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있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명의자가 차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쓸수도 있는데
그러구 나서 차 갖고 가면 실 소유자인 님께서는 눈 댕그라니 뜨고
차 빼앗기는 상황 벌어질수 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벌어지지 말아주십사 기도 열심히 드려야 겠심더~~~
 
플로라 2009.10.31 01:28  
타인이 명의로하면 님께서 차를 팔고싶어도 팔지를 못해요
♡애기씨♡ 2009.10.31 04:21  
타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했을 시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는

1. 우선 차를 팔때 명의자의 서류가 있어야하고요, 즉 차 명의인의 동의 없이 차를 팔지 못한다는거지요.
    본인 차라는 공증서류 같은걸 만들어 둔다 하더라도 명의인 동의없이 차 처분하기에 절차가 복잡할겁니다.

2. 타인의 명의로 된 본인차를 본인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생기거나, 교통위반 등 범칙금이 발생했을 시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앞으로 벌금이 다 나오고요. 그러니까 명의 빌려주는 사람도 불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3. 본인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없는 사정이고, 굳이 중국분의 명의로 차를 구입해야할 상황이라면
  그 중국분과 확인서를 작성하세요. 차의 실제적 소유주는 본인이라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그걸 법무사에가서
  공증을 받아두세요.

그리고 타인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는건 대포차의 범위에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위의 분의 경우라면 세금 보험 사고 등 의 경우 책임을 질 사람이 있잖아요. 대포차는 그런게 없거던요.
♡애기씨♡ 2009.10.31 04:23  
웬만하면 본인 명의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용으로 차를 구입하시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겁니다.
캐논 2009.10.31 10:36  
그렇게 하지마세요,,,
만약 중국분이 가족이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 이라면 그렇게 하지마세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법을 어기시면 안되겠지요. 한국은 준법해야 편합니다.
대포차는 아니지만 명의 도용은 맞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님도, 그분도 또한 사고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에게도 모두 불리합니다.
보험료도 비싸집니다. 헤아릴수 없이 많은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네요.
백억천사 2009.10.31 14:33  
위에 회원님들좋은 말씀을 올려주어서 제가 다시 쓸필요를 느기지못하지만
중국분의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면 법적으로 그분차입니다.  돈은 형님이 내셨지만
그분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안갚으면 그 차량은 압류되고 경매처분 됩니다.
그분과 어떤 관계이신지는 모르지만 사기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괴무리 2009.10.31 15:14  
윗분이 말씀하셨듯이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대포차라고 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서 내년부터 현행범으로 입건된다고 하니 절대 하시면 안될듯 합니다.
똥곰 2009.11.04 20:24  
리스로 구입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