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결정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호결정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억센기상 8 1698 0 0
회원님들,풍성한  한가위를 잘 보내셨는지요, 인사드리며 한가지 질문 올리니 소신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친구가 한국에 와서 리혼을 하였는데 이전에 북한에서 같이 살던 처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올때 이전에 살던 정이 있고 안전통로를 마련해주느라 중국까지 나가서 보내줬는데 국정원조사시 중국까지 나가서 데려올 정도면 어느정도 정이 있어 데려왔다고 하면서 보호결정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아 집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데도 부부가 리혼을 하였으면 남남이 되는건 응당한 사실인데 이렇게 제멋대로 의사존중도 없이 결정하는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하는것입니다
아무리 조사기관이라해도 한국법으로 인정한 리혼이면 법적론리가 작용하는데 조사기관은 법을 어겨도 되는지요, 이제 11월이면 전처가 나오는데 이미 리혼하고 다른여자와 사는 사람의 집으로 보낸다면 다시한번 가정을 파괴하는것으로 되지 않을까요? 회원님들의 존귀한 의견과 이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문제를 풀어 그여자가 하나원을 졸업하기전에 집을 받고 나올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통일부에도 제기했는데도 조사중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네요
회원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 Comments
헤레나 2009.10.06 21:44  
천평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분이 이런 문제는 잘알더군요... 이혼하셨다면 법적으로 남남이네요..조사중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기두 한데~~~무조건 조사중이라는 말만 믿지마시고 직접 통일부 담당자 만나셔서 얼른 해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하나원 나오면 이문제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것 같으니 지금 하나원에 계실때 님이 힘들더라도 무조건 담당자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그런경우가 있대요? 건투를 빕니다.
천평 2009.10.06 22:32  
법적으로는 이혼하면 남남 되는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거나 혹은 당사자들의 잘못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 하였을 경우엔 다릅니다. 새터민 분들의 이혼 사건은 아직 접해본 경험은 없지만 ~ 본인들이 직접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이유로 ~~~ 부부 쌍방이 서로의 문제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이혼 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남편분이 현재 다른 분과 생활한다고 하셨는데 혼인신고를 마친 상황이신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먼가 조금 이상하겠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리 결정한것 같긴 합니다. 법률에서도 이러한 경우엔 전 부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천평 2009.10.07 19:47  
법률에서는 부부 상호간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이혼 판결 합니다.
하지만 북에 남겨진 배우자는 이혼의사를 확인할수 없겠죠~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상호간 국제이혼 할 경우에도
상호간 이혼의사 확인 절차는 한치의 드팀도 없이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젤 짧게 잡아도 1년 이상 시간이 수요됩니다.
이경우엔 조금 특이한 경우이지만 일단 전부인의 이혼의사를 확인하지는
않았으니까 이의를 제기하여 그리 결정한것 같습니다.
련광정 2009.10.07 10:55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북한에서 이혼한게 아니고 한국에 와서 이혼하였으면 본처의 의향이 없이 이혼 한거잔어요..
자식도 있고 해서 재 결합하는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남자분과 여기 와서 결혼한 여자분이 북한분이라면 그 여자분이 집을 배당 받았을경우.
2중 주택 배정은 안되는걸로....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오신분들이 부부이면서도  아닌척하고 정착금을 더 받는경우도 보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아마 주택배정과 정착금 이런것들이 조그마한 요소가 있어도 ,, 엄격하게 할껍니다

암튼 탈북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합니다~
캐논 2009.10.07 11:13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부부중 한명이 남쪽으로 왔을 경우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2항 이혼의 특례"에 따라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이혼을 할수 있으나 현재 까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혼 청구의 특별한 사유란 재판의 판례에서 주문 했다시피

1) 결혼 생활이북한에서부터 파탄에 이르렀고
2) 다른 배우자가 남한에 살지않고
3) 지속적인 부부관계를 유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이탈 주민에 대한 이혼의 당연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이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님의 친구께서 중국까지 가서 북한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오게 한 행위는 위의 3)항에 버금가는 행위 또는 결혼 생활의 파탄에 상반되는 행위로써 지속적인 결혼 생활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 한것 입니다.
또한 판례 2)항과 같이 배우자가 한국에 산다고 확인된 것입니다.

혼인 및 이혼 관련 법의 취지는 가정의 합리적 성사와 유지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즉,,,이혼등의 사유는 특별한 합의적, 위법적 사항이 아닌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님의 친구께서
1) 북한 배우자와 합법적 이혼 상태가 아닌것,
2) 현재 동거인의 합법적 혼인 신고 여부 입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님의 친구의 생각처럼 보호해줄 명분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억센기상 2009.10.07 18:55  
캐논님 감사합니다,그런데 우리 친구분이 리혼을 하고 중국조선족여자분과 혼인등기까지 하고 얼마 안있어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짐을 우리친구가 지여야 하는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캐논 2009.10.07 19:47  
친구분이 1) 북한에있었던 배우자분과 한국 법정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고 2) 중국조선족분과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국가의 처우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둘중 하나라도 법적하자가 있다면 국가에서 곤란한 처우가 나올수밖에 없는듯 합니다.
캐논 2009.10.07 20:03  
추가로 위장 이혼에 관한사항 입니다. 위장 이혼이란 이혼의사와 상반되게 법적 이혼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 내기란 쉽지 않으나 친구분께서 중국까지가서 배우자를 한국으로 오게 했다는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조사후 옳게 처리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