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베이대하여,,,,

아이템베이대하여,,,,

파랑새 11 1690 0 0
안녕하세요  ...
오늘도  건강하게들  잘지내시죠,,,
혼자 끙끙  알타가  회원님들한테  문의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아이템베이쪽으로  조금하다가  그만 두엇습니다
근데  함께  했던분이   제것으로  2009년1월부터8월까지  사용했나봅니다,,
그런데  제앞으로 아이템베이  판매랑이  74000000이  사용되였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제통장들이  채무건으로  다압류  되였습니다,,
참  하루 아침에  황당한  노릇입니다,,
동업자를  찾을수도 없도 신원도  참  ,,,,,
할수 잇는것은  다동원하려고 하는데  법상으로는 제책임이 너무나  큰것이네요,,
그액수에서  부과세 10%나붙엇는데  거기에또가산까지부터  천만원에 다달하네요..
남에게  해를 끼쳐본적없이 산사람인데  하루 아침에  이런경우가 생기네요,,,
제가 한것도 아닌데  그금액을 내자니  좀  너무 억울해서  회원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에 동업자 찾으라는데  ,,,  그건불가능한상태니,,,
암튼  아는 회원님들 잇으면  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1 Comments
별은멀리에 2009.09.18 12:42  
일단 증빙자료들을 모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하십시요. 님의 아이디와비번을사용, 누군가와의 거래가있었다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뿐 찾을수있습니다. 거래된통장과 거래자와연락을 취했던 연락처, 그리고 접속 아이피주소조회 등으로 찾을수있습니다. 하루라도 늦장을 부리면 안좋은결과를 맛볼수있으니 아베이 사용을 하지않은시기의 본인 통장거래내역등 본인이 사용을 하지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수집, 사이버수사대/경찰서로 가셔서 고소하시고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셔야합니다. 현 경찰수사는 증거제일주의이므로 증거가될만한건 뭐든 수집하시고 전 동업자의 주위사람이나 특이사항같은것도 미리 체크해두시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도움이 될런지... 말이길어졌군요....^^ 빨리 해결하시길....
파랑새 2009.09.18 20:41  
네 님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바람바라기 2009.09.18 13:13  
위에분 말씀 처럼 일단 수집이 가능한 증거는 모두 수집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이템베이 사이트 계정(아이디/비밀번호)공유로 인해서 결제(은행)정보가 바뀌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1200만원 이상의 온라인 아이템판매의 경우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져서 세금이 책정 됩니다(아마 이 경우이신듯 하네요)

국세청에서는 실제거래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세금을 걷고자 하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나 가까운 경찰서(수사2계)를 통해서 문의 하시는 방법이 제일 빠를 듯 합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개인정보/계정 공유의 경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바람바라기 2009.09.18 13:15  
입금통장의 계좌 정보는 아이템베이로 직접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면, 경찰서를 통해서 신고하시면 경찰서에서 아이템베이 회사로 직접 확인 합니다.
파랑새 2009.09.18 20:42  
감사합니다,,,,,,,,
샤넬 2009.09.18 21:28  
자세한건  저나로  알려조 ,,,,,,,,,,,,,,,그쪽  부분  아는사람잇으니  문의할께 ,,,어쩌다  그런일당하냐 ???  참 ,,,
백억천사 2009.09.19 09:27  
홧팅 !!!님 에거 거는기대가 큼니다. 좋은 소식 들려오길......
플로라 2009.09.18 22:15  
파랑새야 안타깝다,,,도아주지못해서,,,ㅠㅠ
백억천사 2009.09.19 09:29  
힘내세요. 잘될겁니다. 그리고 많은것을 배우는 좋은기회였다는것을 아실거고요.
최은규 2009.09.20 22:29  
와 거래 된 금액을 보니 엄청나네요
제가 지금까지 거래했던 금액보다 훨 많은듯 참고로 5년 좀 넘었어용
지금은 안 하지만...
하늘에뜨는꽃 2009.09.22 22:36  
아무리 가진것 없이 살아도 저따구로 살면 쓰것냐..와~~ 진짜 욕나온다...계정은 아무나 가르쳐 주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