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알려주세요

회원님들 알려주세요

공작새 7 2043 0 0
전2006년도 한국에 들어왓어요  저의애가 14살인데 좀있으면 한국으로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정착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참고로 대학은 등록금을 내야되는지 갈켜주세요

7 Comments
천평 2009.09.16 10:36  
자녀의 몫으로 따로 받는건 없을겁니다. 가족 전체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 됩니다. 1인가족, 2인가족, 3인가족... 아들이 나중에 온다면 2인가족 됩니다. 그러면 2인가족 지원금액에서 엄마가 먼저 받으신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아들이 받게 될겁니다.
천평 2009.09.16 13:27  
대학등록금은 면제 되는것이 아니라 통일부 에서 지원 받는거구요...
연령은 만 35세까지 등록시 지원받을수 있고,
기간은 4년 입니다. 4년 이후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죠...
거기에 학점 기준도 있답니다.
성적 낮게 받으면 지원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련광정 2009.09.16 11:11  
공작새님.. 아이 교육은 대학 등록금 면제 입니다...
14살이면 중학생인데.. 학비만 다 면제에요 단 학교에 등록할때 시청에 가서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서류를 떼 가지고 가세요

교과서랑 식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공작새님이 기초생활 보장자이던가 아니면 모자가정이시면 식비도 면제 대상에 들어 갑니다.
모자 가정이란 엄마와 자식들만 사는 가정으로써
동사무소에 가서 모자 가정 신청을 해야 인정 받습니다.
모자가정은 재산이 없고 (차도 없어야 함)통장에 현금 3000만 이하인 가정이 속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작새 2009.09.21 12:03  
댓글감사합니다
차3대Mc 2009.09.16 12:30  
제가 알기론 가족전체가 오더라도 정착금 취업장려금은 공평하게 다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19세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잇다하여도 정착금은 한꺼번에 나오질 않습니다..
만19세이상 성인이 됐을경우부터 정착금과 취업장려금을 탈수있습니다..
실제 있었던일인데 중국에서 브로커가 후불제로 돈을 받기로하고 19세미만 여자아이를
입국시켰는데 미성년자라 정착금을 19세이전에 탈수없었고 그래서 그여자아이 어머니 언니를 입국시켜
정착금 받은돈으로 브로커비용을 델수이엇다 하네여.

대학등록금은 윗분말씀대로 면제입니다.
참고로 서강대학교정도는 면접만으로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같은경우에 특례입학가능합니다
평균경쟁률은 7:1 정도 수준이고요 대충 3명뽑는다하면 20명정도 응시한다하네여.
천평 2009.09.16 13:58  
취업장려금은 일단 사회에 나오신 후에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받을수 있으며 일괄지급 되는것이 아닙니다.
초기 정착지원금은 일괄지급 되는것이며 엄마가 먼저 오시고 나중에
아들이나 다른 식구 와서 2인가족 된다면 나중에 온 식구는 100만원 받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공작새 2009.09.21 12:0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