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관계자님께 문의합니다.

쉼터 관계자님께 문의합니다.

♡애기씨♡ 5 2025 0 0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배로 밀항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2.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 사람이 탈북자분을 후원(후견)한다고 하면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고, 후견인에 의해 개인적으로 한국사회 적응교육, 이념교육 등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2번의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5 Comments
소향 2009.08.31 00:20  
쉼터 관계자는 아닙니다만...하나원을 정상 수료하였고.. 저또한 님이 말씀하시는 두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통해서 왓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방법이 허용되지 않고 잇습니다. 친지들잇어야 하나원기간에 장기외출이라는 명목으로 내보냈습니다만...지금은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배로 밀항을 하는경우는 있죠..단지 금액이 비쌉니다.
련광정 2009.08.31 00:45  
두번째 부분... 하나원에 입소 하지 않는다는건 조사 과정도 걸치지 않는다는건지... 조사 과정과 하나원 교육을 받지 않으면 탈북자로서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걸로 압니다 혹 국제 결혼으로 오신다 하면 민증은 나올지 몰라도.... 국제 결혼으로 오신 분들도 틸북자라면 국가적인 혜택이 있으니 다시 조사과정을 거쳐 하나원을 수료하는경우를 더러 봤습니다 사회 적응과 이념교육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곳은 하나원 밖에 없는걸로 압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플로라 2009.08.31 08:52  
국제결혼으로 왔어도 신고를 해야합니다....탈북자라고.
플로라 2009.08.31 09:02  
제가 삼국을 걸치지 않고 직접 비행기타고 한국으로 왔지만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2번 항목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혹간 한국에 남편이나 가족이 있을경우는 조기퇴소가 되더라구요,,,단 퇴소식 할땐 하나원을 다녀와야 합니다.
♡애기씨♡ 2009.08.31 11:29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원 입소는 하지 않더라도 조사과정은 거친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