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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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3 1608 0 0
애는 중국에 있구요, 호적은 엄마앞으로 한국호적에 등록되였습니다.
애앞으로 나오는 정부의 혜택이 있는지요? 아시는 분 답 부탁합니다.

3 Comments
노랑 2009.08.27 13:37  
정부 혜택은 호적이 기준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기준이 되는줄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의 혜택을 받을려면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이 되야 되는게 아닌가요? 호적하고는 상관 없을듯.......
천평 2009.08.27 15:43  
애기가 중국에 있는 상태로 여기에 출생신고만 하신거라면 혜택이 없고요 입국수속 마치고 한국 입국하면 구청에서 수급자 선정을 하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생계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 왓다가 호적 올리고 중국 다시 데려가신거라면 출국 3개월 이내에 입국 하지 않으면 엄마가 노동능력 있다고 판단하여 아이들 생계비는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빙그레 2009.08.29 21:42  
감사합니다, 노랑님,천평님 늘 건강하시구요,좋은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