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께 질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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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숭이 9 1781 0 0
안녕하세요.궁금하면 젤 먼저 찾고싶은 사이트로 또다시 문의드립니다.례를들어 기초수급자들의 저축통장이라던가,입출금통장내역에 대해서 주민센터나시청,구청에서 ?어떤방법으로 다 알아낸다는데 사실인지요?몇분에게 문의중 답을 찾지못하여 글을 올립니다.사실일가요?

9 Comments
LA1 2009.08.27 01:15  
살고있는 구청에서 각 은행들에 조회를 띄워 저축내역을 일년에 한번씩 들여다 봅니다.
애숭이 2009.08.27 01:18  
어마,,,빨리도 보셨네요.댓글감시드립니다.아,,,그렇군요.소문이 맞네요.
ol뿐ㄴhㅅr랑♡ 2009.08.27 01:48  
애숭이 님은 수급자로 되엇을대  거주하고 계신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통지같은거 않보내셧어요?
일종 수급자의 은행거래내역을 구청에서 조회하는데 동의하라는 뭐 그런 통지인데 저희때도 그런 통지가 와서
거기 사인해서 바쳣는데...애숭이님은 그런거 못 받아보셧나 보네요...
련광정 2009.08.27 09:46  
기초수급자는 은행뿐 만 아니라 보험. 전세. 자동차. 즉 재산과 관련되여 있는 모든 부분은 다 공개 되여 있습니다
정말로 기초적인 생활조건이 안되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보면 수급 조건이 나아지면
바로 생계비가 없어지는거죠~

하루빨리 정착해서 세금으로 살 생각 보다는 자기힘으로 생활을 개척해 나아가는
당당한 이 나라의 주인이 됩시다~생글생글~
애숭이 2009.08.29 00:32  
ㅎㅎ,,,아직아기가 어려서 나가일자리찾자니 힘드네요.혼자 라보니 생계라도,,,
헤레나 2009.08.27 10:36  
사실입니다. 지금 수급자라면 금융거래 조회확인서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님이 그서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하나원에서 나올때부터 새터민은 수급자이기때문에
그런절차를 안거쳤을뿐 이미 동의 했다고 보기때문에 1년에 한번 조회 합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그서류를  전입신고된 해당 동사무소에 받게 됩니다.
님명의로 3천만원 이상이면 수급자 탈락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랑 2009.08.27 10:58  
ㅎㅎ 올해부터는 부정 수급자 색출 엄하거든요.  금융거래 조회 올해부터는 한달에 한번으로 규정되여있어요
련광정 2009.08.27 11:43  
아~~ 한달에 한번을요?~~ 음~~ 조여지넹~~
이전엔 1년에 두번 하는걸로 알었었는데~~
천평 2009.08.27 12:3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당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받아요.
은행이나 보험, 주식 같은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이 금융정보원 입니다.

금융정보원에 수급자 이름 클릭하면 모든 정보가 그대로 공개됩니다.
그런데 금융정보 역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조회를 할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년 1회 혹은 2회 하였고 할때마다 수급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지난해 부텀 젤 처음 수급자 선정 당시에 한번 동의를 구하면
그담 부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대로 조회를 할수 있게 권한을 주었죠.

글고 보통 상, 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조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매달 하게끔 규정이 달라졌어요.
금융정보조회는 입금내역과 함께 출금 내역도  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