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토끼님 6 2400 0 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식당에서 4대보험 들어도 업주 사장한데 고용 지원금이 나오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6 Comments
syong 2009.08.20 09:49  
님이 일하고 계시는 식당이 4대보험에 가입한 식당이면 고용주(사장)한테 무조건 지원금이 지급되는거에요 님이 그식당에서 1년 일하면 고용주한테는 50만원 매월마다 지급되고 2년후부터는 70원이 고용주에게 지급됩니다 암튼 한직종에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련광정 2009.08.20 09:53  
4대보험에 들어도 사장한테 가는 고용지원금은 짤리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동안으로 알고 있는데) 단 기초생활 보장금이나 의료 혜택은 짤리는것으로 아는데요 정착한지 얼마나 되셨는지를 몰라서 구체적인 답을 못드리겠어요~
헤레나 2009.08.20 10:17  
고용지원금은 어떤 업체든 4대보험 들었다하지만 님께서 신청을 안하시면 업주는 받을수 없습니다. 님이 신청해야만 업주가 받을수 있답니다. 음...저의 경험입니다. 회사에 처음입사해서 처음부터 고용지원금 신청안했습니다. 업주들은 탈북자들 고용하면 고용지원금 나온다는걸 잘모르죠...저두 얼마정도 일하다가 사장한테 고용지원금 나오니까 월급을 올려달고 했죠.흠.근데 사장이 말하기를 고용지원금은 받을거지만 제 월급 못올려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회사 그만 뒀습니다. 님의 동의 없이는 4대보험 들어도 고용지원금 안나옵니다. 고용지원금 식당에서 낭비하지말고 나이어리니까 회사쪽으로 취직 하셔서 신청하면 좋을것 같네요. 님의 선택이지만??저는 두번째 들어간 회사에서 4년 되게 일하면서 월급외에 고용지원금 제가 다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이팅!!
바람의마음 2009.08.20 10:46  
젊으니 공부해서 일반 기업 들어가세요. 좀 길게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아기사슴 2009.08.21 14:37  
이런 댓 글을 올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눈팅만 하고 가시면 될 것을 잘난척을 해보이는 것처럼 보이시는지...(뭐 라고 씹는 분들 계시던데..그냥 참조 하시라는 취지에서 올립니다.) ꏚ 지원대상 ꁾ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취업보호대상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유흥업소는 제외) ※ 취업보호대상 새터민 : 1994년 이후에 보호 결정된 새터민으로 취업보호를 신청한 자(고용지원센터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새터민) ꏚ 지원내용 ꁾ 지원금액 : 지급된 임금(세전)의 2분의 1을 지급 ※ 취업 후 1년간 최고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초과 시에는 최고 월 7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 ꁾ 지원기간 : 새터민 개인을 단위로 하여 2년간 지원하며 다음의 경우 추가로 1년 연장지원(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보호결정 당시 60세에 도달한 자,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자) ※ 새터민이 재취업 하는 경우 잔여 지원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취직자의 경우 통일부에 문의 ꁾ 구비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임금대장,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체 또는 사업주 명의), 새터민 급여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증 ꏚ 지원절차 ꁾ 취업보호대상 새터민을 채용, 1개월(최소 15일 이상)이상 근무하여 임금을 지급한 후, 동 임금명세서 등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분기별로 제출(분기가 종료한 다음달 10일까지)하면 해당 분기 임금을 기준으로 통일부(하나원)에서 고용지원금 지급 *** 고용주(사업주)에게 매달 지급 되는것이 아니라...잘 읽어보시면 분기별로 사업주통장으로 입금해 드린다고 하네요.
가을연가 2009.08.21 21:05  
한달 급여가 120만원 이상 일때 일년에 50만원씩 고용주에게 나옵니다 120만원이 안되면 50만원미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