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더...집배정에 대해서도..

한가지 더...집배정에 대해서도..

맹도치 6 1775 0 0
저희가 사는 집이요 영구임대거든여?
그런데  2년이라는 약정을했어요
제가 왜 이글을 올리냐면요
제가 사는 집이 막연하고 또 1층이라
습기가 장난이 아니예요..
웬만하면 그냥있을려고 했지만 임신중이라
허리가 넘 아프고여
배가  바람까지 차거 든요...
같은 동에서 서 집을 높은 층으로 바꾸고 싶지만
안해주더 라고요..   경기도 쪽 국민임대로  옮길려고 하는데
약정이 2년이여서 안된다고 하던데
혹시 회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알려고 하거든요
바쁘신 하루속에 또 이렇게 신세를 집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6 Comments
플로라 2009.07.22 18:43  
관리사무소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집 빼는건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했기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알아보시면 좋을듯하네요. 사실 영구임대는 저마다 들어올려고 해서 대기자가 많아서 2년 않되고도 해지할수가 있던데요.
뻘쭉이 2009.07.22 18:53  
영구임대는 6개월이면 충분히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쁜딸mom 2009.07.23 00:05  
맹도치님은 한번 집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담엔 영구임대론 갈수없는걸루알구있어요. 만약 바꾸실려면 게약된 2년이지나구 국민임대루 가능할검니다. 영구임대에서 동급 영구임대론 안될검니다. 근데 국민임대가 넘 빗싸서 힘들꺼에요 ~잘되면좋겟네염.
천평 2009.07.23 00:33  
예, 허리 때문에 고생 많으시겠어요. 나도 허리 통증 땜에 잘 때면 엎드려서 자거든요... 주택 문제는 신중하셔야 할 필요 있어요. 일단 아무 대책없이 현재 사시는 주택 먼저 반납하지 않으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차후에 살고자 하는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지역에 국민임대 주택 신청 하시려면 주민등본에 님이나 남편분이 세대주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모집공고일 전에 동거인 아닌 세대주 로 등록되어 있던 등본 만이 신청자격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2009년 8월 1일에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다면... 8월 1일 이후에 전입신고 또는 세대주 변경 하시면 신청 자격 안됩니다. 신청하시면 주택 면적에 따라 3순위 까지 분류되며 각 순위내에서 점수를 채점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가구 부터 1순위로 정하게 됩니다. 신청하셔서 당첨되시면 보증금 문제는 통일부와 연락하셔서 해결하시고 그때 현재 사시는 영구 임대 주택 반납하시면 될것 같아요. 법률에는 처음 2년간은 계약 해지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것 같아여, 국민임대 당첨되시면 2년 전이라도 반납 혹은 해지 가능할것 같아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셔요... 장마철이라 많이 힘드실텐데 건강 잘 챙기시구요... 태교 잘 하세용 ~~~
희망♥ 2009.07.23 02:26  
요즘 장마철이라 집안에 습기가 장난아닙니다. 님의 고충을 저도 잘 이해할듯 ... ㅎ 저의집도 영구임대인데다가 1층이고 임신중이여서 정말 장난아닙니다.ㅠ 저도 관리소에 젊은 사람한테는 1층을 주고 다니기 불편해서 매일 그늘에 앉아 탄식하는 노인분들에게는 윗층을 주고 .......... 합의하에 바꿔서 살면 안되겠느냐고......몇번 사정을 해보아도 ..ㅠㅠ" 힘들어요. 그래도 이런 영구임대도 못받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미안해진다는 ㅡ.ㅡ"
화이트로즈 2009.07.23 19:27  
영구임대에사시면 6개월이후면 국민임대신청가능합니다. 새터민본인이 세대주여야하구요. 해당지역대한주택공사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국민임대신청해서 당첨되면 영구임대는 자동해제됩니다. 즐거운시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