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반환자금과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주택반환자금과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억센기상 5 1628 0 0
하나원에서 집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집을 받지 않고 본인에게 나오는 임대보증금을 찾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는분이 계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과 방법상의 문제도 부탁드립니다

5 Comments
플로라 2009.07.12 18:02  
임대보증금은 집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원에서 집을 포기했으면 주거지원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우리가 받는 정착금은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합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통일부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시면 좋을뜻 하네요.
선한자 2009.07.14 10:23  
지금본인은 집이없으면 국민입대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고 난다음 계약을하는데 그게약서를복사하시고 하나원에보내면 본인통장으로 그돈이 나오는 줄로 압니다 물론 집계약을 한다음 하나원 집배정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어디다 어떠게 보내는지 알아보시고 .... ... 요 잘모르시게으면 이메일주소를 남기세요 ... 많은 도음되기를 그럼안뇽
억센기상 2009.07.14 19:23  
감사합니다, 아직 서울에 올해는 임대아파트도 없고 집을 받고싶은 의향이 없을경우 임대보증금을 찾아 남친과 자그마한 가계라도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돈을 찾으려 하니 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향의밤 2009.07.15 13:09  
집을 받지 않으면 보증급을 환급받을수 없는걸로 압니다 집을 안받으셨으면보증금1300만원은 5년뒤에 나오는것으로 압니다
천평 2009.07.15 20:37  
예, 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보증금은 정착지원금 안에서는 주거지원금 입니다. 정착지원금은 주거지원금 1300만원, 분할금 300만원, 초기정착금 300만원 으로 분류됩니다. 초기정착금 300만원은 하나원 수료와 동시에 본인 통장에 입금 되며, 분할금 300만원은 분기별로 조금씩 나누어 지급되는데 회당 지급금액은 조금씩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원금 1300만원은 임대아파트 배정받으면 보증금 으로 주공에 입금됩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이 1300만원 이상 될수도 있고요, 1300만원 미만인 지역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1300만원 이상 되면 분할금과 초기정착금에서 조금씩 조율하여 맞추지만, 1300만원 미만인 지역에서는 실제 임대아파트 보증금(2~300만 혹은 5~800만원)에 한해서만 주공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금액은 통일부에 그대로 보관됩니다. 주거지원금 잔여 금액은 통일부 정착지원과 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보호기간 5년 만료되는 시점에 가서 본인 통장으로 입금 됩니다. 그러니 보호기간 5년 끝나지 않으셨다면 주거지원금 1300만원은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님께서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