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국민임대 모두 전세가 가능 합니다
장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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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22:25
영구 임대 : 정부에서 집을 살수 업는무능력자(기초 생활 보호자/장애인 )들에게 지급/
국민임대 : 국민임대는 청약추첨을 통해 당선대면 입주함
우의 두임대 아빠트는 정부에서 관리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어느한 지역에 재개발이든 새로운 아빠트 건설이 시작된다고 가장 해봅시다
가령 20만 가구를 지운다고 하면 아빠트 건설회사가 많잔아요?대우던 모 많잔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20만 가구중 몇세대는 SH공사 에서 몇개단지(또는 대한 주택공사) 나머지는 든공사에 줍니다
정부에서는 새단지가 들어서면 국민임대 주택 또는영구 임대를 짓게 만들엇습니다
영구임대는 죽을때까지 임대하는것이고 국민임대는 몇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가령 10년이라고 할때 10년이 지나면 그집을 다시 분양합니다 )
이처럼 처음 국민임대아빠트에 거주한분들은 처음에 입주금 얼마 내고 (20평 기준 7000~8000)
내고 매달 임대료 (월세라고 도 함)를 포함해서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영구임대이던 국민임대이던 모두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영구임대는 자기집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국민임대는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집으로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죠
영구임대이던 국민임대를 전세로 만들수 있는지?
당연이 전세 가능합니다
우의 2가지를 실레로 들겟습니다
제가사는 거여동3단지의 경우 16평기준으로 (새아빠트임) 입주금 을 처음에는 1200만정도 들어 갑니다
아빠트는 지운지의 년도에따라 입주금이 차이남
매달 임대료가 19만원에 관리비는 얼마 썻는가에 따라지불합니다
그럼 임대료19+관리비=?
알만하겟죠?
국민임대도 같습니다 임대료는 월세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회원님들이 게산을 저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계산을 해보세요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가 19만원의임대료를 지불한다는것을요?
임대료는 임주한다음부터 하루살던 일년살던 19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합니다 반면 사람이 살지 않으니 관리비를 적게나오겟죠?(전기 물 않쓰니까요)
그럼 본론입니다
은행에서 1년정기저금의 이자율이 5%로로 가정합니다 (예를들면)
영구던 국민임대이던 은행과 별도로 6.670%입니다 결국은 1.70프로를 입주자가 이득을 봅니다
그럼 님들이 한달 임대료19만원을 고스란이 내죠?
님들이 1000만원을 은행에 정기저금하면 5%로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1000만원에 이자율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에 세금 3~4만원을 제하면 46~47만원
도합1000+45= 1046만원입니다
그럼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에서는 100만원당 6.670%의 이율로 계산합니다
그럼 저음입주금 1200만내고 19만원이는 돈을 계산하세요 얼마정도 내면 전세를 할수 있는가구요
한번에전세를만들면 장사군이라고 생각하고 임대공사에서 그돈으로 다른데 주택을 또 지울수 이잔아요/저는 전라도에서도 살면서 모두 전세로 살앗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떤 우리회원들님 (탈북자를 일쿼말함)전세로 만들면 기초생활보호자에서 탈퇴된다고 하는데 그건 틀립니다
가령 예를들어 전세 만드는데 4000만원들어있다고 가정할때 (부동산)임
은행의 통장에 300만 미만이면 됩니다
올해는 법이 바뀌여 수급자 기준이 다를겁니다
그럼 두서업이 올만에 한손으로 (장애인이)글을 올려 봅니다
국민임대 : 국민임대는 청약추첨을 통해 당선대면 입주함
우의 두임대 아빠트는 정부에서 관리 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어느한 지역에 재개발이든 새로운 아빠트 건설이 시작된다고 가장 해봅시다
가령 20만 가구를 지운다고 하면 아빠트 건설회사가 많잔아요?대우던 모 많잔아요?
그럼 정부에서는 20만 가구중 몇세대는 SH공사 에서 몇개단지(또는 대한 주택공사) 나머지는 든공사에 줍니다
정부에서는 새단지가 들어서면 국민임대 주택 또는영구 임대를 짓게 만들엇습니다
영구임대는 죽을때까지 임대하는것이고 국민임대는 몇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가령 10년이라고 할때 10년이 지나면 그집을 다시 분양합니다 )
이처럼 처음 국민임대아빠트에 거주한분들은 처음에 입주금 얼마 내고 (20평 기준 7000~8000)
내고 매달 임대료 (월세라고 도 함)를 포함해서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영구임대이던 국민임대이던 모두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영구임대는 자기집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국민임대는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집으로 만든다는 차이점이 있죠
영구임대이던 국민임대를 전세로 만들수 있는지?
당연이 전세 가능합니다
우의 2가지를 실레로 들겟습니다
제가사는 거여동3단지의 경우 16평기준으로 (새아빠트임) 입주금 을 처음에는 1200만정도 들어 갑니다
아빠트는 지운지의 년도에따라 입주금이 차이남
매달 임대료가 19만원에 관리비는 얼마 썻는가에 따라지불합니다
그럼 임대료19+관리비=?
알만하겟죠?
국민임대도 같습니다 임대료는 월세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회원님들이 게산을 저보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계산을 해보세요
영구임대 또는 국민임대가 19만원의임대료를 지불한다는것을요?
임대료는 임주한다음부터 하루살던 일년살던 19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합니다 반면 사람이 살지 않으니 관리비를 적게나오겟죠?(전기 물 않쓰니까요)
그럼 본론입니다
은행에서 1년정기저금의 이자율이 5%로로 가정합니다 (예를들면)
영구던 국민임대이던 은행과 별도로 6.670%입니다 결국은 1.70프로를 입주자가 이득을 봅니다
그럼 님들이 한달 임대료19만원을 고스란이 내죠?
님들이 1000만원을 은행에 정기저금하면 5%로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1000만원에 이자율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에 세금 3~4만원을 제하면 46~47만원
도합1000+45= 1046만원입니다
그럼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에서는 100만원당 6.670%의 이율로 계산합니다
그럼 저음입주금 1200만내고 19만원이는 돈을 계산하세요 얼마정도 내면 전세를 할수 있는가구요
한번에전세를만들면 장사군이라고 생각하고 임대공사에서 그돈으로 다른데 주택을 또 지울수 이잔아요/저는 전라도에서도 살면서 모두 전세로 살앗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떤 우리회원들님 (탈북자를 일쿼말함)전세로 만들면 기초생활보호자에서 탈퇴된다고 하는데 그건 틀립니다
가령 예를들어 전세 만드는데 4000만원들어있다고 가정할때 (부동산)임
은행의 통장에 300만 미만이면 됩니다
올해는 법이 바뀌여 수급자 기준이 다를겁니다
그럼 두서업이 올만에 한손으로 (장애인이)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