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것 상담해 드릴께여.

부동산에 관한것 상담해 드릴께여.

여의봉 12 2256 0 0
저는 서울에서 부동업에 종사 하는 사람 입니다.18년째 부동산(중개업소)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적응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여러분께 조금의 도움이 되드리고자 합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및 부동산수수료등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성실히 가르쳐 드릴께여.작고 사소한것로 물어 보세여.그럼....

12 Comments
개뿔 2009.05.12 12:07  
우린 부동산이고 동산이고 아무것도 가진게 없시다 ㅠㅠㅠㅠㅠㅠ
플로라 2009.05.12 13:41  
부동산은 힘들어도 동산은 소유할수 있잖우~~ㅎㅎ
수박 2009.05.12 13:50  
개뿔님 ,,,ㅋㅋㅋ
용마 2009.05.12 13:03  
공인중개사의 사업범위와 자격증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켜주세요.
플로라 2009.05.12 13:46  
헐,,,오래 되셨네요...중개업소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니고  즉 (중개인),중개사무소인가요?
오래도 하셨습니다.18년이면 자격증이 도입되기 시작해서였네요.
여의봉 2009.05.12 19:54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것의 중개업무를 할수있고 단 중개시는 법정수수료를 지급받으며 단 부동산 분양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분양법인을 설립할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치 않고 중개법인을 설립할때에는 필요함.단 이번에 법이 바뀌에 중개업을 하는 자도 분양업무를 대행할수 있습니다.예전부터 중개업을 업으로 하던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없이 슈퍼나 쌀가게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할수 있었으며 이렇게 중개업을 하던분을 중개인이라 하며 이분들의 사무소는 중개인사무소라 하며 1985년 부터 부동산 전문중개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 하여 시험실시 전에 자격증 없이 중개업 하던 분을 중개인 이라 하고 기존의 지역에서만 중개업을 할수가 있고 다른시.군으로는 중개인사무소 이전을 할수가없으며 (단 공인중개사는 됨)시험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없이 사무소를 개소 할수 없으며 공인중개사의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은 보조원이라 하여 별도의 자격증이 없이 사무소에서 근무 하며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전문성없이 화투나놀음등 잡기를 하며 손님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아무나 중개업을 할수가 있었기에 많은 중개사고가 빈번하였으나 공인중개사 시험실시 이후에는 수많은 전문가를 배출하여 중개업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중개업무 배울때는 친척분들이 쓸데없는 것을 배운다고 핀잔도 들었어여...ㅎㅎ.지금은 이업무를 배운것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큼니다.
용마 2009.05.12 20:42  
사실 저같은 새터민들은 부동산에대한 초보적인상식도 모르는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국가재산, 공동소유로되여있는 북한에서 살다보니~~~ 암튼 여의봉님 자세한 답변감사합니다.
플로라 2009.05.13 01:14  
네. 그러셨군요.근데 공인중개사 말고 중개인은 수수료를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어요.
법정수수료보다 많이 받으면 법에 어긋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여의봉 2009.05.13 01:49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이나 업무 영역은 똑같고 수수료도 같습니다.법정 수수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시에는 수수료영수증을 중개업자에게 요구 하면 중개업자는 영수증을 안서줄뿐더러 법정수수료보다 더많은 금액을 요구하질 않습니다.만약 부득이 하게 억압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요구할시에는 통장으로 입급시켜주고(영수증 증거 대용)관할 시,군.구청이나군청 지적과에 법정 숫료보다 더많은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불 했다고 신고하시면 민원을 해결해 줍니다.현금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안받으로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민원해결이 어려워 지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쁜매미 2009.05.16 21:04  
아그렇쿤요~참고할만한 좋은정보네요~저두 현금으루 지불하구 영수증도 안받아났는데...중개인들이 그럴사하게 예기하면 줄수밖에 없드라고요~모르니깐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여의봉 2009.05.13 01:53  
개불님.사람의 앞일은 모르는 겁니다.언젠가는 많은 재산을 득할수 있으니 용기백배 하세여.
성공 2009.05.16 01:32  
좋은정보이지요...알아야 힘이고 이사회에서 당하질 않습니다...돈이없어도 돈벌어서 이사회에서 아무런 자그마한 가계를 낼려고 해도 부동산에대해 조금이라도 알아야 할것같네요..이번에 많은걸 경험하고 배웠습니다,,모르면 당한다....이것이 정답입니다...여의봉님 앞으로많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