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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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음주운전으로 승용K5와 후면추돌 사고가 잇엇습니다. 차에 타고잇던 사람들이 아프다고 통원치료120만원 나오고 차수리비가 220만원 나왓어요. 음주운전이라 대물50만, 대인200만원 과태료가 나왓어요. 문제는 형사합의금이 잇는데 차주인이 합의를 해주지 않겟다고 하네요,,, 아무런 방어 장비도 없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멀쩡한데 차에타고잇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병원가고 흠집이 조금난 차 수리비는 200만 이상 나오고,,, 말씨가 한국말씨가 아니니 바가지 씌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도 오토바이 운전자라 내가 당한것같고 너무나 억울해서 밤에 잠이오지않더라구요,,, 회사 보상과에 여러차례전화하고,,,,하는말이 고객이 병원다녀와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안드릴수가 없다고,,,그래서 저는 보상과에서는 사긴지 먼지 확인도 하지않고 보험금을 지불하냐?하고 한편으로는 자동차 수리사업소에 가서 차가 어떤상태엿게 수리비가200만 나오냐고 가서 확인을하고,,,근데 별로 키쓰가 마니 난게아닌데 그정도로 나왓어요,,, 상식상 말도안되잖아요? 담당설계사가 억울해서 본사찾아가자 형사님한테 얘기해서 사기 같다고 말씀드리자고하는데 사고를 친 본인은 무덤덤,,,안타까워 미치겟어요,,, 본인은 조금 어리숙하거든요,,, 문제는 형사합의를 안해준다는거예요,,, 횐님들! 당한것같은 느낌이 들고 억울해서 밤에 잠도 잘안오는데 해결할 방도가 없을까요? 제 고객이자 같은 북한사람이고 똑같은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도와주고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합의를 해주지않는 이유가 멀까요? 회원님들도 이와같은 사례를 보시고 음주운전!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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