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의 차이
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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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17:48
고용지원금은 새터민이나 실업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기업에게 월급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사람이 필요하나 운영비가 고민될경우 법률에 정한 방식에 의해 실업자의 고용증진의 목적으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새터민이나 실업자중에 사업주와 협의하에 고용지원금을 월급의 일환으로 더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실질 월급이 200인데 70만원의 보조를 받아 35만원씩 사업주와 나누어 갖는 경우 등....
요즘 이런 사항들이 적발되면 받은돈을 전부 물어내고 그외 벌금들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정당한 방식이 아니시면 내 노력한 대로 임금을 받으시는 편이 좋을것입니다.
취업장려금을 잘몰라 고용지원금으로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새터민의 쉼터도 가끔 고용지원금의 악이용이 종종 발견되 모니터링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일부 새터민이나 실업자중에 사업주와 협의하에 고용지원금을 월급의 일환으로 더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실질 월급이 200인데 70만원의 보조를 받아 35만원씩 사업주와 나누어 갖는 경우 등....
요즘 이런 사항들이 적발되면 받은돈을 전부 물어내고 그외 벌금들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정당한 방식이 아니시면 내 노력한 대로 임금을 받으시는 편이 좋을것입니다.
취업장려금을 잘몰라 고용지원금으로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새터민의 쉼터도 가끔 고용지원금의 악이용이 종종 발견되 모니터링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