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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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회원님 안녕들 하세요?
취업촉진수당과관련해서 글을 올립니다.
2003년1.1일부터 직업훈련이나 노동부HRD-Net등을 통해서 직업훈련을 받으신 회원님들, 취업촉진수당 신청가능합니다.
2012.01.01부터 법이 개정이 되면서 헌터민,새터민 다 같이 받았던 취업촉진수당이 없어졌는데요,북한이탈주민만 신청가능합니다.
혹시 법이 개정이 되여서 신청 못하신분들은 직업훈련학교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직업학교수료후60일이내취업한 자에 한에서 지급(4대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
취업후1개월: 20만원 지급
취업후3개월:30만원 지급
취업후6개월: 50만원지급
취업후6개월후 일괄적으로 신청가능함,총 지급액: 100만원
신청절차: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제출, 또는 우편제출
제출서류" 취업촉진수당신청서1부(본인작성),재직증명서1부, 훈련수료증(복사본),통장사본, 신분증사본(개명하신분들은 주민등록초본지참)
취업촉진수당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은 쪽지로 보내주세요,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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