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동거생활하신분들께

남여 동거생활하신분들께

야자 0 2724 0 0
저와  저의  와이프가 함께 서울에 살고있는데요 
혼인신고를하면  새계비  잘린다고 해서요  그냥동거로 있습니다
여섯달만에  동사무소에서  생계비  자른다고 전화와서  저의
와이프는노동능력 평가 진단서를 들여놓고  한달에 70만원씩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것은 잘리줄알고   두달전에  중형  중고차를
(1500만짜리)  삿는데요  오늘  동사무소에서 구청사람이랑  저의집에 와서 
 하는말이두살람이 다  수급자인데 차를삿으니  생계비 탈락이라며 
 두달생계비를 반납하래요그래서 우린 법적으로 혼인도  안돼있고 
생계비는  이미  잘린거아니냐고 하니까동거인이라도 남여인경우는 
 부부로 인정하고있기때문에 두사람다  생계비  잘린다네요
도대체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어떤때는 부부인정이 안된다고 하고 
 어떤때는 부부가 성립되고무순 소린지 ...  아시는분들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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