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여기보시고 답글 많이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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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양 0 1488 0 0
언젠가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린적 있습니다.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략 내용을 정리한다면;;
 
북한에 있는 언니가 국경경비대군인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넘겠다고 한다.
중국쪽 두만강에서 받아줄 사람을 선택해서 내보내는게 나의 임무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구출해낸다는 어느 대표라는 사람한데 부탁했다.
(후에 알고보니 그 대표라는 자리에서도 쫒겨났다고 한다.)
 
그 대표라는 사람은 흔쾌히 자기가 하겠다고 한다.
두만강에 마중나가는 비용이 150만이라고 하면서 만일 일이 잘못되면
다시 돌려주게 중국에 직접 송금하지 말고 자기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한다.
원래는 모든 탈북자들이 자기 가족이 중국땅에 넘어온담에 전화로 확인하고
돈을 송금하는게 원칙이지만 대표라기에,,,같은 한국땅에 사는 사람이기에 밑고 송금했다.
 
하지만 넘어오자고 약속한 날자에 울 언니가 두만강을 넘지 못했고
마중나갔던 조선족들은 그냥 돌아왔다.
이틀지난뒤 다시 넘어온다는 연락이 와서 그 대표한데 지금 나가보라고 전화했더니
오늘은 안된다고 딱 잘라말한다.
그래서 두만강을 넘은 우리 언니 누가 마중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죽을 개고생을 했고,
전 너무 화가 나서 그 대표라는 사람한데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절대로 못준단다.
 
이유는 공안차를 빌려 두만강까지 한번 나갔댔으니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단다.
공안차 한번 빌리는데 중국돈으로 만원이라고 하면서.....
 
 
 
 
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사람을 받았든 못받았든 두만강을 한번 나갔다오면 돈을 돌려받을수 없나요?
2,국경을 넘는 탈북자 시간에 맞추는게 아니라 중국땅에 살고있는 조선족 시간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하나요?
3,그리고 공안차를 빌렸다고 하는데 공안차 빌리는데 만원이 들어가나요?그것도 선불로 주나요?
 
 
후에 마중나가는 조선족분한데 전화해보니
공안차를 빌리지도 안았으며
밤 11시에 넘어오기로 약속했는데
아침일찍 두만강에 나간 목적은 1박2일로 낚시하려고 나갔답니다.
 
 
그 돈 다시 돌려받아도 좋고
안받아도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저와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위해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탈북자들 등처먹는 인간이 다시 나타나지 않길 바래서
민사소송을 걸은 상태이며
누가 이길건지는 두고봐야 될것같습니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서면을 법원에 보내왔는데
돈을 다시 돌려줄 이유가 절대로 없다고 보내왔다더군요.
 
걍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제 주장은 두만강에 한번을 나갔다왔든 열번을 나갔다왔든 일이 성사안됐고,
또 두번째로 부탁했을때 들어주지 않았기때문에 돈을 돌려달라는것이고
그 사람은 두만강에 한번 나갔다왔기때문에
또 북한에서 넘어오겠다는 날자에 안넘어왔기때문에
돈을 못돌려주겠다.....이겁니다.
 
모두 누가 옳고 그른건지 평가해주시고
많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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