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세요...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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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도 추워지는데 몸관리 잘하세요..
다름아니고  국민임대 강일지구 받았어요..
보증금이4000만원이고 임대료가 27만원이예요..
만약  수급자인경우 이아파트에 계약한다면 혹시 수급자에서
탈퇴 되는가요??
어쩔수 없는 질문이여서 엿쭈어봅니다..
대출받아서 임대주택전세로 돌릴가도 생각중인데 그럼또..
전세보증금이 8,800이거든요..
애를 데리고 혼자사는 처지에서 수급비를 생각안할 수없거든요..
언젠가는  보답할때도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1.30일입주거든요.. 입주가까워 오니까 더고민이 많아지네요..
어쩜 좋을지...
많은 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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