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신청에대해서

수급자신청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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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수급자에서 탈락된지 한보름됬는데요 회사에다닌다구 회사에다닌다구 4대보험들면서 자동적으로 탈락됫는데 보름다니다가 지금은 사정으로 퇴사했거든여 다시수급자로 하자면 어떻게해야되는지 혹시 저와같은 경험을 하신분들 계시면 답글부탁드립니다  악플은금지!  즐거운 한가위보내시구 회원님들 모두 행복하세욤~~~

6 Comments
멍구사랑 2010.09.18 13:27  
회사다니는경우엔 1종이없어지구요,,사정이 생겨서 회사그만둘 경우엔 다시 동사무소에가 수급자 신청을 해야되요..단 근로능력이 잇깃때문에 2종으로 바뀌게되요..2종도 진단서류가잇어야되구 2종에 해당되는 조건일경우에만 신청가능하구용....북한님이 말씀하신대로 ...
가고싶다1 2010.09.18 19:28  
2동은 뭔가요 1종 2종으로 나누어 지나요 ? 두가의 차이점이 잇다면 ?
뭔가요 제가 좀 급해서 그러거든요
쫑알이 2010.09.18 21:20  
2동이 아니구 2종이겠죠..ㅎㅎ
멍구사랑 2010.09.18 22:40  
오타낫네요...1종은 예를들어 의료급여라할때 진료비5백원낼경우에 2종은 천원내야되구..이런식으로 2종은 1종보다의료혜택이 적죠...
가고싶다1 2010.09.18 23:00  
멍구사랑님 완전 쎈스 잇으시네요 ..ㅋ
흰물새 2010.09.19 21:05  
근데 일반수급자이고, 의료보험1종인데 수급비가 2만정도 나오는건 뭣때문인가요? 한달 생계비가 2만원에 불과한 사람도 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