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관련 문의입니다.

고용지원금 관련 문의입니다.

강한사나이 0 1212 0 0
경험 있으신 분들 수고 부탁드려요.
 
만약 사업자분께서 고용지원금을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칭함)에게 돌려주신다 하면
그에 해당되는 소득세는 어떻게들 처리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는 이 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거죠.
그런데 이 지원금을 근로자가 받으면 사업주는 자신의 소득이 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사업자소유이기 때문에 납세?가 좀 애매하겠죠.
 
정리하면
1. 사업자분이 고용지원금을 받으신 후 세금공제하여 나머지 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있으신가요?
2. 아니면 근로자의 급여에 직접 보태서 근로자가 그 소득세도 내는건가요?
 
3.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있으신지요?
 
너무 허접한 물음입니다만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서늘해지는 날씨에 건강들 잘 챙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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