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에 관하여 알고자 압니다.

초청에 관하여 알고자 압니다.

달과별 2 961 0 0
중국에 있는 남편의 동생도 한국에 초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무슨 정책이 바뀌였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 알고싶어요.   혼인신고만 해서는 초청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5년있다가 남편의 국적이 나와야만 초청이 가능한지요?    알고있는 분들 자세하게 글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 Comments
희희락락 2010.08.13 14:18  
남편분과 결혼등록이 되여있다면 2년후에 남편분동생의 초청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국적과 전혀 상관없고요 당장은 안되고 2년후되여야 초청할수 있어요, 남편이나 자식은 당장이라도 가능하지만 친척관계는 2년지나야 권한있어요
달과별 2010.08.17 18:10  
이제 한달만 지나면 2년인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