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좀 봐 주이소~~

꼭 좀 봐 주이소~~

아령이 5 1518 0 0
 안녕하세요~~
제 아는 언니가 첨에 인천 집 받고 살다가 포기하고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서울 쪽이나 인천쪽으로 와서 살겟다고 하네요..
그러면 거주하고자 하는 쪽에 전입신고를 하면 빨리 집 받을수 잇다고 하던데
만약에 예 를 들어서 서울에 집 받고 싶으면 같은 북한사람 수급자 ..이런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집이 나올까요??
아님  남한분들 자기 명의로 집 가지고 계시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그언니가 컴맹이라서 제가 대신 글을 올립니다..
언니가 올라와서 전산회계 학원을 다닐려고 하는데 어느쪽에 전입신고를 하면
생계비도 나오는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원님들 날씨가 꾸질 꾸질 합니다.
그래도 맘 하나만은 즐거운 하루로 보내시길 바랄게요...

5 Comments
사랑의빛 2010.05.06 14:32  
같은 북한사람들집에 전입신고하면 안되고요//// 한국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곳에 전입신고 하면 되요.../// 그러지 않으면 월세집을 하나 맡아서 전입신고 하면 되요 집을 받고자 하는 곳에다가요//// 저두 그렇게 햇어요/// 저두 지방에 잇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집을 받고자 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되엇읍니다/////
아령이 2010.05.06 14:33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ㅠ 한국분 사시는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생계비가 나오는지요~ 그 언니가 학원을 다닐거라고 하던데요~`
감사합니다..
헤레나 2010.05.06 16:26  
한국사람집에 전입신고를 하되 독립세대주로 신고 하세요...그집에 무료로 방하나 빌려서 산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생계비 나옵니다.
아령이 2010.05.06 16:52  
네...답변 감사합니다..
천평 2010.05.07 00:14  
주거법상 아파트는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때문에 아파트에는 전입신고 하셔도 세대주가 될수는 없습니다.
주택 신청하실 때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신다면 세대주 변경 하셔서 등본상에 세대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