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전입 신고

잠탱이912 5 1648 0 0
 현재 제가 아는 언니네 집으로 전입신고할려고 하는데 나올때 집을 받았는데 반납한 상화이고 언니네 집은 영구임대이니 저도 그집으로 신천하면 영구임대를 받는것이 아닌지요?
 저는 국민임대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중국인이고 회사 출근하면서 소득이 얼마안되요. 그래도 집을 받을수있는지?
제가 결혼 신청을 하였을때 생계비도 안나오게 되는거 아닌지?
 기초수급자 인정을 받으려면 소득이 얼마까지인지요?
그리고 살고싶은동에 다 전입신고해야많이 그동네 집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데서 그냥 그동네 살고 싶다고 신청해도 그동네에서 살수있느지요?
현재 궁금한것이 너무 많아요..
 인테넷 온라인 여러 언니 오빠 동생들 알고 계시는분이 있으면 잘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화이라서 하루빨리라도 해야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 Comments
아령이 2010.03.18 11:07  
거주하시고자 하는쪽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더빨리 집을 받을수 있어요..
잠탱이912 2010.03.18 11:12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한데 대하여서 아시것을 좀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수있는지요? 너무나 급한상황입니다. 바쁘시간을 내어서라도 좀 알려주시면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아령이 2010.03.18 11:16  
제가 알고 있는건 여기까지라서 죄송해요~`
저 아래글레 전화번호 남겼어요..
거기로 전화해보시면 정확한 답변 드릴거예요..
수피아 2010.03.18 17:26  
국민임대를 받을려면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근데 언니네 집이 영구임대면 동거등록은 되여도 세대주는 될수 없습니다

국민임대는 1순위,2순위, 3순위 순으로 배정이 되며 자신이 거주하자고 하는 해당 시,군에 전입신고를 해 놓으시면 1순위, 주변 시,군이면 2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 되여도 해당신청지역의 경쟁률이 높으면 점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1순위자가 입주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하면 당연히 탈퇴되구요,  이런거에 연연하다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얀백합 2010.03.18 21:07  
1...먼저 월세로 살고있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세대주가 되겟죠..??
2...그러고 다른곳에도 상관이 없이 임대집을 신청하는건 빠른시일내에 되지만 원하고자 하는 지역에 집을 받을려고 하면은 3-4개월간 시간이 필요합니다..원하시는 아파트에 사람들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간다고 해도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니깐요..
3..결혼을 하실경우 배우자가 돈을 버시는 상황이고 한달소득80만 이상이 되시면 수급자에서 짤리게 됩니다..
본인이 어디 아프셔서 진단서 제출로 인하여 동사무소에서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배우자분이 어느정도 월급을 받고 100만원이 넘으신다면 아마도 어려우실거 같습니다..

만약에 결혼 하셔서 임신이 되엇다면은 애기아빠 수입이 적고 하면 생계비 신청 어느정도 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