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중한 회원님들 함 봐주세요..

... 소중한 회원님들 함 봐주세요..

한옥이 5 1063 0 0
 ic1.gif안녕하세요..  주택에 관하여 문의 하려고 ...
전 하나원에서 영구임대를  받고  나왓어요     근데  일 하는  회사가  집  하고  다른 지방이라서
그곳 회사 근처에  국민임대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그곳  주택공사에서  " 청약저축 " 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6개월 정도  저축 기간이 된것으로...
전  처음 듣는 소리라  ...  반드시  청약 저축  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 없이도  국민임대를  신청할려면  3위 순위가 되야 한다고 주택공사에  말함니다.
3위는  1, 2 위 순위가  다  받은담에  나머지순번이 있으면...ㅠㅠ
글구..  국민임대신청하려는 곳에  전입도  못한 상태에요.. 같은 새터민 집에  세대주로는   전입이 안된대요...   세대원으로는  되고요...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딸만  그  집으로  전입한  상태에요...
현재  상황에서  국민임대 신청이  가능한지요~~    
... 회원님들   환절기라  감기에  걸리지  않게   건강에 주의 하시고 ...
 ... 순간마다 웃을수 잇는  시간이  되시길 ....   많은  댓글  부탁드림다   ㅎㅎ

5 Comments
고향의밤 2010.02.25 14:53  
안녕하세요 한옥이님~~ 님이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사대보험 가입이 되여있다면 통일부나 하나원쪽에 알아보시면 집을 일하고 계시는곳에 받을수 있을겁니다 한번 통일부 쪽에 알아보시던지 하나원주택담당자분 저나번호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 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한옥이 2010.02.26 11:57  
고향의 밤님 ! 댓글 감사하구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
천평 2010.02.25 18:26  
세대주 변경 하시면 됩니다.
공고 발표되기 전에 세대주 변경 하셔야 하구요...
공고발표된 이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천평 2010.02.25 18:33  
공공임대 신청시에는 청약통장 필요할수도 있겠지만
국민임대 신청시에는 청약통장 없으셔도 됩니다.
공공임대는 5~50년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한옥이 2010.02.26 11:56  
... 천평님 ! 귀한 말씀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ㅎㅎ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