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관질문입니다

자동차보험관질문입니다

날좀보소 4 1021 0 0
자동차보험청약서에 자기차량손해액이 1674만원
으로 되여있습니다
만일 이런경우 보험에 가입한지 8개월이 지난후 차사고
났다면 .... 대인피해는 없구요
자동차사고이후 차를 페차할경우 보험회사에서 받을 차량차량
손해액은 얼마로 책정되는지요
보험이 보험에 가입한 날자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차량 손해액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요?

4 Comments
알거없잖아~ 2010.02.22 11:01  
1674만원 ㅎㅎ 보통 1년에 200-300 적어진다고 생각하면됨..
부산짜깔치 2010.02.22 15:48  
1674만원은 자기차량 보상금이구요 중복 배상됩니다 일년동안 몇번사고나든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을내시고 수리받으시면되고요 만약 사고로 자기차량이 완정파손된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다른 차로 바꾸어줌니다 대인은 책임보험대인1,1000만원 대물1,1000만원이고 대물2와대인2자기신체그리고 자기차량수리는 잘아는 보험설계사를통해가입하시고 벌금배상등은 월만원이면 저렴하게 가입하실수있습니다
날좀보소 2010.02.22 15:56  
뭔소리인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3번째줄부터는 이해가 되지않네요
조은비 2010.02.23 02:49  
분기별로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이 책으로 나옵니다 차량이 완전히 파송 되어 폐차할경우 자차에서 보상합니다 (중고차가 차량가액 보다 쌀 경우 같은 차종으로 아니면 중고차가 비쌀 경우 그냥 돈으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