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장려금

회사장려금

오또끼 11 1281 0 0
회사에다녀서 1년이면 주는 장려금은  한국온해부터 5년전이여만 받을수있나요?? 하나원 졸업한때부터 아니면 집 배정받은때부터 5년전에  취직해서 1년 돼야되는지 정확히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11 Comments
명복 2010.02.18 20:04  
한국에 와서 5전이되여야 하며 5년 지나면 회사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오또끼 2010.02.18 21:46  
감사합니다
흑거미 2010.02.18 20:07  
하나원 나와서  사대보험에  가입하셔서  회사다니면  일년이 지나면  장려금  나옵니다      5년 전 안에  탈수 있을것  같아요  적응  시간을  정부에서  5년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오또끼 2010.02.18 21:47  
감사합니다
큰사람 2010.02.18 21:38  
제가 알기로는 하나원을 나와 동사무소에 거주등록을 한후5년 거주지 보호기간 안에 취업을하여 3년동안 일을 하면 취업장려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부터 취업장려금을 받을겁니다.
오또끼 2010.02.18 21:47  
예 ..고마워요..
열정의사나이 2010.02.18 22:02  
하나원나온후에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초 2010.02.18 22:20  
정확히 전입 신고한날로부터 5년이 보호기간이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취업장려금 혜택을 받으세요.
클로벌 2010.02.19 09:02  
제가 알기로는 님의 보호결정 날자로부터 5년 입니다..하나원을 수료할때 받은 보호결정 통지서 밑에 날자가 잇어요
그날로 부터 시작하여 5년입니다
 3년동안 취업 장려금을 취득하실려면 취업하시고 보험에 가입한 날자가 3년 모두 5년안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결정통지서 날자가 11월 20인데 보헙가입날자가 12월 10일이면 넉넉히 시간이 많은면 괜찮은데 2년째 장려금을 취득하고 다음해에는 5년이 지난다면 장려금 해당이 안돼죠  하지만 보호날자가 11월20일인데 보험가입날자가 11월19일이에요..그런데 다음해는 6년이 돼는 해입니다. 이런경우는 장려금해당이 됍니다..중요한 것은 보험가입날자죠..^^
(오빠) 2010.02.19 21:04  
5년되면  다시 북한에갓다  오면  5년 장려금  다시받습니다  ㅎㅎㅎ
깡통 2010.02.20 21:50  
역시 오빠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