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려금에 관한질문

취업장려금에 관한질문

사랑나무 5 1194 0 0
회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제친구가 4대보험회사를 1년다니다가 아파서 퇴직하고 한6개월쉬고 다시 회사에 취직해서 6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다니던 회사에서 취업장려금을 타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먼저 일하던회사에서의  지나간 취업장려금을 탈수 있을련지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니 그건 하나원에서 하는거길래 자기네도 잘모른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5 Comments
킹콩727 2010.01.27 11:53  
하나원에 문의해 보세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총알 2010.01.27 12:17  
고용지원센터에 가셔서 새터민당담에게 문의하시면 회사구직확인서와 (1년일한 확인서) 본인통장을 가져오라고 합니다.다시 또 1년을 다른회사에서 일하면 2년차 취업장여금을 받게됩니다.
나쁜놈 2010.01.27 12:27  
4대보험 회사라도취직해서 일시작한 날부터가 아니라 국민연금 공단에 등록된 날부터 만 1년이 돼야 합니다. 대부분 취직해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다음 등록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울 님들 이 부분에서 많이 조급해 하시던데 꼭 집고 넘어 가시면 좋으실겁니다
자유새 2010.01.27 14:28  
기간이 지나면 타지못한다는걸로 들었는데...그만두고 현재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가능할지?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문의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55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의 혜택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카시아 2010.01.27 17:04  
올해부터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회사에 취직해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취업장려금이 해당되는데, 전년도는 회사취직해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해당되었거든요. 하나원에 물어보면 제일 쉬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