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국민임대

나는파도 9 1368 0 0
하나원을 나올때 국민임대를 집을 받았는데 그 집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시 국민 임대를 신청 해도 집이 나오는지 잘 몰라 회원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9 Comments
갈리오 2010.01.17 16:13  
집을 반납하였다니 무주택자네요. 일단 무주택자면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려고 하는 지역에 집을 받으려면 일단 그 쪽으로 거주를 해야 1순위 가능 하구요. 나도 신청했는데 전에 어떤집에서 살았냐는 집신청하구는 별도. 월 수익,가족수,재산 등등 구체적인 자격들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나는파도 2010.01.17 16:47  
님의 답변 감사 드림니다.
련광정 2010.01.17 16:30  
주택공사에 신청하는건 시기가 있습니다
일단 시청이 같은데 가보시면 주택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신청서를 체출하셔요. 임대거주자들중에 조기 이사하는 세대도 있으니
순위에 따라 조기 집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신청받는 시기까지 집을 받지 못하셨으면 그때 공사에 신청 하셔도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도움이 되셧으면... 단 집을 일단 반납하면 6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할듯합니다~
나는파도 2010.01.17 16:48  
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참조할게요.
동떨어진 2010.01.18 12:58  
주택공사는 어디고 공사는 어디에요???궁굼해요~
아이스ㅎㅋ 2010.01.18 16:45  
1순위는 아니구요. 집은 몇개를 신청하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단번에 10개든 20개든 신청은 상관없이 할수있습니다.....
  근데 집을 받자면 시간은 조금걸릴것 같습니다.
나는파도 2010.01.19 03:14  
답변 감사하구요. 그럼 집을 반납 하면서 보증금을 다 받았는데 나머지 돈도 하나원에 서류를 보내면 받을수 있나요???
찜팔이 2010.01.20 08:42  
국민임대집을 반환햇으면 이번에 국민임대를 받을수 없습니다. 영구임대나 공공임대를 받아야 됩니다.
이선미 2010.01.20 13:26  
하나원나오면서시골에받은 공공임대로받은집을반환했어요..국민임대신청해도받을수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