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와 절차

이혼신고와 절차

부엉이 10 2204 0 0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상테에서 합의이혼하는 경우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절차는 어떤지,,,,,,,,,,,,,,,
신랑 그냥 한국에 체류시킬 의향이 있고 체류자격 변동되지 않는상황이면? 혹시 변경된후에 할 경우엔
어던 어려움이 있는지 답답한 맘 풀길 소망하네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 줄겁게 보내시길 바래요~~~~~~

10 Comments
흑거미 2010.01.15 13:06  
간단해요 ~~ 주민등록 등본 혼인 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을 가지고 바로 아무곳도 들리지도 마시고 변호사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서초에 있는 가정법원 4층에 (가사과) 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증명 서류를 보이시고 이혼을 요구하면 한시간안에 바로 이혼이 접수 됩니다 우리 내국인부부가(한국인부부) 이혼하려고 하면 문제가 변호사 찾는다든가 ...아님 이혼서류제출하고 4주 기다려야 한다는가 ..재산분할 친자 양육권 ..위자료 등 ... 복잡하지만 아직 외국인 등록증으로 되여있는 결혼 관게는 바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혼한 외국인 남편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한달 비자를 줍니다 결국 한달동안의 한국 거주 시간이 남아 있게 되요 이전에 f2비자는 없는것으로 남게 되는것 입니다 ... 한달안에 본국(중국) 으로 들어가 다시 재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불법으로 남게 되죠 .....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일은맑음 2010.01.29 11:33  
흑거미님 쪽지드렷어요
ko보고싶다 2010.01.15 14:32  
부엉이님이  이혼해도 남자분을  그냥 한국에 체류시킬 의향이 있다고 하면 남자가 소송걸어야 합니다.
내 친구가 그렇게 해서 이혼했는데 남자는 그냥 출입국사무소에서 연장 수속해주더라구요.
친구는 이혼했구요....모든 잘못이 여자에게 있는걸로 했다고 하더라구요.
천평 2010.01.15 14:47  
쪽지 드리려고 하니 수신대상자를 찾을수 없다고 하여 
저의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황 안내드리겠습니다.

s-flower77@hanmail.net      010-4389-2225
내일은맑음 2010.01.29 11:35  
천평님 도움이 필요합니다.언제든 저나드려도 괜찬나요?
천평 2010.01.16 01:20  
이혼하는 형식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입니다.

협의이혼이란 쌍방이 이혼에 동의하여 두분 본인들이 직접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재판날짜에 함께 법원 가셔서 이혼 판결 받는 형식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판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순서는 어느쪽이 먼저라도 괜찮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치고 3~4일 지난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보시면
호적이 이혼 으로 처리 완료 되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이란 어느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형식입니다.
재판이혼은 다시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과 혼자서 진행하는 방식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일체 서류비용은 없으며
시간이 많이 빠를수 있고 상대에 따라 불편한 상황을 피할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본인께서 직접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서류비용만 지불하고 다른 비용이라면 교통비 정도만 지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제 소송 이라면 번역비와 공증비가 추가될겁니다.
천평 2010.01.16 01:51  
그런데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이혼한 후에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체류자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 한 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려면 협의이혼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한다면 쌍방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형식이므로
한국인 배우자뿐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도 똑같이 혼인파탄의 책임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때문에 협의이혼을 한다면 이유불문하고 출국하여야 하며
비자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을 경우엔 <강제출국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원고, 
한국인 배우자가 피고가 되는 형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혹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사건본인  000 의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고 혼자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들이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용과 절차, 시간, 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변호사 없이 혼자서 소송 진행할 경우 원하는 판결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조용한>  다툼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시간도 조금 넉넉히 잡으셔야 하구요...
본인께서 직접 모든 진행과정을 챙기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모든 진행과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아서 하는거구요...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을 받을수 있는 확률은 90%이상입니다.
두분이 협력을 잘 하시면 100%  이겠죠 ~~~
기간은 3~6개월 이면 확정판결까지 완벽하게 끝날수 있습니다.
사무실마다 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송기간에 비자가 끝나게 되면 무료로 비자연기를 해드리구요...

2009년 말 까지는 한국 입국 기간 얼마든 상관없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는다면
이혼 하고서도 비자를 받을수 있엇는데요~~~
2010년 1월 1일부터는 입국 3년 이상,  혹은 혼인동거 비자  F-2-1  으로의 변경 3년 이상 되는
외국인들에게만 비자를 발급해주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 내부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3년 미만인 외국인들은 판결을 잘 받아도 비자를 받기가 어렵게 되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것은 판결문 이므로
판결을 잘못 받거나  혹은 <기타 모든 소송을 포기한다> 하는 문구가 판결문에 나오면
그런 판결문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경우에 판결 잘못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외국인 배우자가 원고가 된다고 하여 전부 원하는 판결 받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일부 사무소들에서만 시행되었는데요...
올해초부터는 전국 모든 출입국사무소들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자만료일에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출국명령서>를 주소지로 발송하게 됩니다.
<강제출국명령서>에는 일정 날짜를 정해주고 그날자까지 조건 없이 출국하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 날짜를 초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거겠죠~~~

좀 길게 적었는데요...
적어놓구 보니 제가 봐도 상당히 길어졌네요...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해하기 어려우신점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엉이 2010.01.16 15:25  
댓글에 너무 감사햇구요.
이혼문제로 알게 되니 물어 보는 분들이 있어 다시 올리는데요 가능한 답변 기다릴게요
5년비자로 한국에 온 상황에 혼인신고한후 합의 이혼할 경우와
이혼후 비자만기일까지 한국체류할수 있을가요?
아침이슬 2010.01.16 13:15  
천평님,,, 자세하게 알려주어 고먀워요,,,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고 ,,, 새해 하시는 모든일에서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벼락맞은돼지 2010.01.16 14:52  
중국으로 보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