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면 수급자가...

전입신고하면 수급자가...

내일은맑음 6 3040 0 0
님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잘들 보내시져?
한가지 님들한테 조언구하기싶은것은 만약 배정지에 말고 현재살고잇는 거주지에 전입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다시 해야하는건가요?
기존에 배정받은집이 주공인데 2년끝나고 올 3월에 재계약 2년 들어갓어요.
관리사무소직원말로는 2년 의무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하구 언제든지 집반납하는건 상관업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혹시 전입하고 아파트 반납하면 의보1종 해지가 돼나요?
글구 전 지금 임신 7개월이라 진단비가 나오는데 것두 새 거주지에 전입하면 해당안되는건가요?
님들 관심잇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은 밤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6 Comments
사랑과숙명 2009.12.23 23:53  
아문상관없어요.전입신고해도 수급자는 당연히 지금되고있는 상태면 그냥 수급자로 등록이 되고여 혹시 임신이라고 하였는데 배우자분은 어디분인지?한국분이라면 임신되고 혼인신고되면 혜택을 못받아요.이런점을 알고 있어요
내일은맑음 2009.12.24 15:12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메리크리스마스 해피하셔욤~
우연히 2009.12.24 03:02  
전입신고 하시게 되면  서류를 다시 제출 해야 합니다
먼저 있던 곳에서 수급자로 사셨다면 전입신고 하신곳에 가서 그냥 사셔도 별 문제가 없으나  전입신고한 그곳 동사무소에서  먼저 전화가 걸려옵니다
물론 동에서 님이 수급자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수급을 지급하는 곳이 틀려지니깐요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에서 통지를 했는데 안가신다면 자동으로  수급자 해지가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람니다
내일은맑음 2009.12.24 15:13  
고마워어요.참고 잘 하겟습니다.님두 항상 건강하시구요,메리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j서향 2009.12.25 00:38  
글쎄요?.. 전 대구에서 서울로 전입신고 했는데 수급자 서류 다시 제출하라는 말없던데요...  전화와서 수급자 혜택을 계속 받겠냐고 물어보던데, 저는 포기한다했더니 다른말이 없더라구요...
천평 2009.12.26 00:42  
임대아파트는 임의의 시각에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입주계약하고 단 하루도 살지 않아도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약간의 계약금 손실액이 발생하며
얼마간 이라도 생활하셨을 경우에는 손실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라면 1차계약 2년 이행 의무가 없이 자유로이 계약을 해지 할수 있지만요...
새터민 분들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1차계약 기간 2년은 의무적으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차계약 시에는 자유로이 계약 해지할수 있습니다.

만약 타지역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전 거주지 동삼소 에서 본인의 신상자료가 인계인수 됩니다.
생계비 지급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새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동삼소 방문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